거래대금을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바, 정상거래를 전제로 둔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거래대금을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바, 정상거래를 전제로 둔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잡화 및 판촉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1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6.22.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94,5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현금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 윤○○ 및 청구외법인의 영업상무 문○○가 이 거래를 실제거래로 확인하였고,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명백하게 시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인지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세액산출내역 및 경정사유를 파악할 수 없어 처분청을 방문하여 과세근거의 여람 및 등초를 요구한 후에야 관련 조사서를 확인할 수 있었던 바,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납세고지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은 2005.5.10. 사업장을 무단폐업하였고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8부를 제출한 직후 폐업신고를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인 업체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과세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2005.12.13. 작성된 것으로 추후 자료상조사를 염두에 둔 확인서로 보이며, 청구외법인의 영업상무의 확인서도 실물거래를 가장한 자료상의 수법이다.
(2) 청구인은 대금결제 증빙으로 당연히 제출하여야 할 약속어음 사본(이의신청시에는 이면에 청구인의 사업자 고무인이 어음 원본의 크기를 초과하여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였다)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자료상 조사시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시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입이 전혀 없어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자료상 확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거래명세표도 이의신청시 기재되지 않았던 공급자인적사항란에 고무인을 날인함으로서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서, 실물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한편, 납세고지서는 국세청이 정한 양식에 기재사항을 명기한 적법한 고지서이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983.12.19 개정)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쳐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6조 【납세의 고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2005.3.1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5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0,1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세무서장의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4.5.24.개업한 의류도매업체로서 2005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중 사업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8부를 제출하고 곧바로 폐업신고를 하는 등 자료상의 행위를 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10,081,324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을 보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이 아니며 청구인을 포함한 5개 업체가 배서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서는 어음 원본의 크기를 초과하는 곳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수령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 윤○○ 등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시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부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및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서식에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을 명기한 납세고지서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