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금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941 선고일 2007.04.25

상품권 매매형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개인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 상품권 관련 신용카드매출금액의 선이자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45,0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53,040원의 부과처분은 개인대금업 목적 신용카드매출금액의 7%를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유통 및 ○○○숯불갈비라는 상호로 도소매업 ․ 금융업 및 한식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15,222,008원으로, 200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0원으로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4.12. 여○○(상호: ○○유통)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여○○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부분을 가공거래라고 확정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신용카드 변칙거래 형태로 개인대금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2~2003년 중 청구인의 상품권 관련 신용카드매출금액 중 10%를 선이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2006.8.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45,0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53,0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품권을 여○○(상호: ○○유통), 김○○(상호: ○○약속)으로부터 장당 93,000원~94,000원에 매입하여 신용카드로 100,000원에 판매하는 실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여○○ 및 김○○에게 송금한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품권의 실제 거래 없이 신용카드 변칙거래 형식의 개인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여○○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세무서장의 여○○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여○○의 2002년, 2003년 중 상품권 매입금액은 32억원이고 매출액은 379억원으로 실질적으로 상품권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전부가 신용카드 판매인 점과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조사결과 청구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상품권을 실제로 매출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용카드 매출액중 선이자 공제분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용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년, 2003년 중 ○○유통 및 ○○○숯불갈비라는 상호로 도소매업, 금융업 및 한식점업을 영위하였고, 200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15,222,008원으로, 200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0원으로 하였음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2003년 중 상품권 관련 매입 ․ 매출을 가공거래로 보고, 상품권 관련 신용카드매출금액의 10%를 선이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200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45,0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53,0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상품권을 여○○, 김○○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신용카드로 판매하는 실거래를 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여○○와 김○○에게 송금한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결문(2003고단○○○○, 2003.○○.○○.), ○○세무서장이 작성한 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처분청이 작성한 고액자료검토 복명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위장가맹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2002.○○.○○.~ 2003.○○.○○.중 신용카드매출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고발조치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2004.○○.○○. 동 혐의에 대하여 유죄 확정되었고, ○○세무서장은 2004.12. 청구이이 매입처로 주장하는 여○○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여○○의 2002년~2003년 중 청구인에 대한 상품권 매출분 계산서가 허위 발행되었다고 확정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6.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년, 2003년 중 상품권매매 형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 상대방인 은○○은 2002.○○.○○. ○○○세무서장에게 ‘청구인과 5,500,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으며, 그 거래내역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 아니고 실직상태에서 카드매출 받은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바, 청구인은 2002년~2003년 중 상품권 매매형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개인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 상품권 관련 신용카드매출금액의 선이자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여○○ ․ 김○○에 대한 송금내역만으로는 이를 실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2003년 중 상품권 관련 신용카드매출금액의 10%를 선이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고단○○○○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내인 2002.11.○○.~2003.3.○○.중 신용카드 매출분의 7%를 선이자로 공제하였다고 하였는바, 수입금액 계산시 선이자율은 7%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개인대금업 목적 신용카드매출금액의 7%를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