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즉,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즉,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6.8.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987,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외 2필지 대지 1,394㎡에 2001.08.7.건물 174.06㎡(공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15.35㎡, 2층 단독주택 58.71㎡이고,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5.12.6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면서 부수토지(도시지역외 10배)를 초과하는 면적 240.5㎡에 대하여만 2006.2.28.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2층만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부수토지 389.07㎡ 포함)하고, 건물의 1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1세재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2006.8.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987.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괄호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중 1층 부분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1층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중 1층 부분도 실제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현지확인 보고서(2006.7.13)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현재는 매수자 ○○○의 가족이 건물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매수인의 자 주○○(인근에서 ‘○○○’ 식당운영)에게 문의한 바, 취득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주거용 전환일에 대하여는 정확한 일자를 모르고 있으며, 건물 내부 인테리어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 등 검토한 바, 신축 당시에는 상업용으로 신축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부동산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여부 등 검토한 바, 확인일 현재 동 부동산소재지에 청구인의 딸 진○○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업종이 컨설팅으로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되어 사업장 사용과는 연관성이 없으며, 그 외 사업자등록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5.11.9)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에게 500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잔금약정일:2005.12.6)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01.10.25 청구인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하였고, 건물 연면적 174.06㎡이며, 이 중 1층 115.35㎡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2층 58.71㎡는 ‘단독주택’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4)처분청의 조회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 ○○지점장의 회신내역{○○지(고)○○402-545,2006.9.28}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일반용 전력의 용도가 ‘상업용’인 사실이 나타난다. (5)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용달차량 운전자 이○○의 사실확인서(2006.11.3)에 의하면, 자신의 차량(경기 ○○아○○○○)을 이용하여 2001.10.10.경 2차례에 걸쳐 ○○도 ○○시 ○○면 ○○리 ○○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이삿짐을 쟁점부동산으로 운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창호공사업자 최○○ 등의 확인서(2006.9.8)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창호,계단실설치,외부텍크공사를 2001.7.15〜2001.9.30 기간동안 하였으며, 1층의 내부구조는 주택으로 방3개,거실 및 주방 등이며, 2층은 방1개, 거실 및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6)(주)○○○ ○○지점장이 발급한 전화가입증명(2006.11.1)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청구인의 남편 진○○ 명의로 2002.7.31. 전화(○○○-○○○-○○○○)를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한국전력공사 ○○지점장이 확인한 청구인의 전기요금내역에 의하면, 2002년 1월부터 일반용전력과 심야전략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납부(일반:최저 58,100원∼최고89,380원, 심야:최저 826원∼최고197,650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7)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전기사용내역이 가정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어 주택으로 사용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 않고 있는 현 거주자(모○○)도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에 대한 한전고객 정보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상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주소가 2001.11.30 기준으로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되어 있으며, 마을이장 김○○도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이 2001.10월경부터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8)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확인내용(2006.10.17)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1층에 주방이 설치되어 있으나 2층에는 주방이 없고, 2층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1층 거실을 통해야만 되는 등 각각 독립된 생활이 불가능하여 건물의 어느 층을 임대하기에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9)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1층 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1층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으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이삿짐을 운반한 용달차량 운전자의 확인서, 창호공사업자의 확인서, 청구인의 남편 진○○의 전화가입원부, 전기요금내역,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마을주민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2층에는 주방시설이 없고 1층에만 주방시설이 있으며, 2층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1층 거실을 통해야만 되는 등 각각 독립된 생활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확인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층 뿐만 아니라 1층 부분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1층 부분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