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공약정서 또한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공약정서 또한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상수도.도장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1기 및 2기에 자료상인 (주)○○ 외 8개 업체(이하“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6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청구외법인들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을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6.6.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40,488,400원 및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128,10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2.20 건설업(상하수도/도장공사)으로 개업하였으며, 2005.5.17 상호를 ○○건설(주)에서 (주)○○으로 변경하였고 대표자를 김○○에서 박○○로 변경하였음이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03년 1기 및 2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들은 전부 자료상(7곳) 또는 부분 자료상(1곳)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는 본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에는 대표이사직에 재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시의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도립공원 하수관거 수해복구 공사 토공사부분을 (주)○○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일부분을 조○○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조○○과 작성하였다는 시공약정서 사본 및 132,600,000원의 공사견석서 사본. 조○○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지구 배수관시설 수해복구공사 중 토공 및 상하수도 공사를 ○○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아 가시설공사 부분을 김○○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김○○과 작성하였다는 250,000,000원의 시공약정서 사본 및 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관회의(2007.2.23)시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 및 조○○의 진술에 의하면, 김○○은 청구법인과 시공약정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등을 청구법인이 제공하였고 김○○은 노무만을 제공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조○○ 또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5)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금액이 실제로 공사비용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미등록사업자인 김○○ 및 조○○에게 지급하였다는 대금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김○○.조○○간에 작성된 시공약정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김○○.조○○이 제공한 노무비용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기계상되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재하도급 공사비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