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및 증여의제일의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6-중-3936 선고일 2007.10.08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명의신탁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의제일 판단시 위탁자의 계좌입고일이 아닌 명의개설일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2.15. 청구인에게 한 2002.2.27. 증여분 증여세 223,406,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정○○(2002.4.6. 사망, 청구인의 父)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결과 당초 정○○의 동생인 정○○(이하 “정○○”이라 한다)과 구○○(정○○의 배우자)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72,000주(○○유화 보통주 10,000주, ○○○ 보통주 10,000주, ○○○ 우선주 2,000주, ○○○ 보통주 50,000주) 중 2001.12.7. 20,000주(○○○ 보통주 10,000주, ○○○ 보통주 10,000주, 이하 “쟁점 ①주식”이라 한다), 2002.2.27. 52,000주(○○○ 주식 50,000주, ○○○ 우선주 2,000주, 이하 “쟁점 ②주식”이라 한다)를 ○○○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하였다가 2002.4.10. 55,180주(○○○ 보통주 50,000주와 ○○○ 보통주 5,000주, ○○○ 보통주 180주)를 매각하고, 2002.4.11. 8,000주(○○○ 보통주 6,000주, ○○○ 우선주 2,000주)는 정○○의 동서인 윤○○(이하 “윤○○”라 한다)명의로 명의개서하고, 2002.4.12. 8,820주(○○유화 보통주 3,820주, ○○○ 보통주 5,000주)는 당초명의자인 정○○에게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이 정○○에게 쟁점 ①, 쟁점 ②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6.2.15. 청구인에게 2001.12.7. 증여분 증여세 121,738,400원, 2002.2.27. 증여분 증여세 223,406,400원 합계 345,144,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정○○은 ○○○전문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일인 대출한도(3억원)규정에 저촉되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나, 피상속인 정○○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기로 하여 쟁점 ①주식 20,000주, 쟁점 ②주식 52,000주를 2001.12.7., 2002.2.27.에 각각 정○○에게 명의신탁한 후 2001.12.10. 3억원, 2002.2.27. 3억원 합계 6억원의 대출을 받아 정○○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명의수탁자인 정○○이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정○○ 명의의 대출금 6억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주식 중 55,180주는 매각하고 8,820주는 당초명의자인 정○○에게, 8,000주는 정○○의 매제인 윤○○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변경한 것이다. 즉, 정○○이 정○○에게 명의신탁한 목적은 증권투자를 위한 대출목적이었으며, 정○○은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을 합산하면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 ②주식은 정○○이 정○○에게 명의신탁한 2002.2.27.~2002.4.11.기간 중 정○○명의로 상법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 ②주식 중 50,000주는 증여의제일인 2002.2.27.부터 3월 이내인 2002.4.10. 매각하여 대출금을 반환하였고, 쟁점 ②주식 중 2,000주는 대출금상환목적으로 2002.4.11. 윤○○ 명의로 개서하였다가 2002.8.20. 당초 명의자인 정○○에게 환원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 ②주식의 증여의제일을 정○○ 계좌(증권계좌)의 입고일(2002.2.27.)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명의신탁 주식인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일을 위탁자 고객계좌부(증권계좌)의 입고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 있으므로 명의신탁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단서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고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의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국심2004구4409)이다. 당초명의자인 정○○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이 합산신고되었을 경우 금융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것을 알고 누진세율에 의한 고액의 세금부담을 피하고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3 제1항에서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유가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명의수탁자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시점에서 매매가 가능하고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게 주주로서 대항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과세 요건은 충족되고, 주식발행회사에 대한 주주권한 행사나 배당받을 권리로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 ②주식을 청구인 명의 증권회사의 위탁자 고객계좌부로 입고한 2002.2.27.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조세회피목적인 명의신탁인지 여부

(2) 쟁점 ②주식의 증여(의제)일을 정○○ 계좌(증권계좌)의 입고일(2002.2.27.)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2002.12.18. 개정되기 이전의 것)【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3【계좌부기재의 효력】

①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유가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예탁유가증권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6【예탁유가증권의 권리행사】

① 예탁원은 예탁자 또는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7【실질주주의 권리행사 등】

③ 예탁유가증권 중 주권의 발행회사가 상법 제3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때에는 예탁원에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원은 그 기간의 초일 또는 그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종류 및 수

○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정○○이 쟁점 ①, ②주식을 정○○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는 주식투자를 위하여 추가대출을 받고자 명의변경을 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정○○은 쟁점 ①, ②주식을 2001.12.7., 2002.2.27. 정○○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고, 정○○은 주식회사 ○○○에서 쟁점 ①, ②주식을 담보로 2001.12.10., 2002.2.27. 각각 3억원(합계 6억원)을 대출받아 2001.12.10., 2002.2.27. 구○○의 계좌(000-00-000000)로 이체한 사실, 정○○이 2002.4.6. 사망함에 따라 2002.4.10. 쟁점주식 중 55,180주를 매각하여 2002.4.10. 쟁점주식의 담보대출금 6억원을 상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정○○과 정○○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쟁점주식 ①, ②의 명의신탁 관련 내역 (주식: 수, 단위: 천원) 주 식 수량 명의신탁 매 각 명의개서 쟁점①주식

○○유화 10,000 2001.12.7 2002.4.10. 180주 윤○○ 6,000 정○○ 3,820

○○○ 10,000 2001.12.7 2002.4.10. 5,000주 정○○ 5,000 쟁점②주식

○○○ 50,000 2002.2.27 2002.4.10. 50,000주

• ○○○ 2,000 2002.2.27 윤○○ 2,000 합 계 72,000 55,180주 정○○ 8,820 (2002.4.12) 윤○○ 8,000 (2002.4.11) * 윤○○에게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 8,000주(○○○ 우선주 2,000주와 ○○○ 유화 6,000주)는 2002.8.20. 당초 명의 신탁자인 정○○에게 환원되었다. (다) 쟁점 ①,②주식의 명의신탁자 정○○은 2006.10.26. ○○세무서장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26,000천원)을 합산신고하면서 배당소득 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하여 환급을 신청하였고, 2006.12.20. ○○세무서장은 정○○의 환급신청을 받아들여 정○○에게 8,449천원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조세회피목적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국심2004구4409, 2005.6.24.)이다.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이 정○○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정○○이 쟁점주식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하여 정○○에게 송금한 사실 등을 보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목적이 주식투자를 위한 대출목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가는 측면도 있으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명의신탁자 정○○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자진신고하였음에도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은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정○○ 소유의 주식 및 배당금계좌는 당초 명의자인 정○○이 쟁점주식을 관리운용할 목적으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동 주식을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었으며, 또한 쟁점주식은 2001.12., 2002.2. 정○○명의로 개서된 후 정○○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2005.11.)까지 정○○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 ②주식 52,000주에 대한 증여의제일을 2002.2.27.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 ②주식(○○○ 우선주 2,000주와 ○○○ 보통주 50,000주)이 2002.2.27.~2002.4.11. 기간 중 상법 제352조 에서 규정한 주주명부에 정○○ 명의로 각각 등재된 사실이 없었다(다만, ○○○ 보통주 56,300주만 2002.3.31.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3에서 규정한 주주명부에 정○○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의 사실확인서(○○○, 2007.6.12.)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 ②주식의 증여의제일을 정○○ 계좌(증권계좌)의 입고일(2002.2.27.)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명의신탁 주식인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일을 위탁자 고객계좌부(증권계좌)의 입고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법 제35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명의개서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8 제1항, 제2항은 주식을 예탁 받은 예탁원으로부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현재 실질주주의 성명․주소․주식의 수와 종류 등을 통지받은 발행회사는 실질주주명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예탁원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고객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91누3833, 1991.12.24. 국심2004구0086, 2005.3.22. 같은 뜻임), 재정경제부 예규(재산-1721, 2004.12.30.)도 상장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되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를 주식의 명의개서일로 해석하고 있다(국심2006서1833, 2007.2.9.같은 뜻). (다) 그렇다면, 쟁점 ②주식 52,000주는 정○○이 정○○에게 명의신탁한 기간(2002.2.27.~2002.4.11.) 중 상법 제352조 에서 규정한 주주명부에 정○○ 명의로 각각 등재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에 있어 쟁점 ②주식의 증여시기를 주식의 명의개서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