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930 선고일 2007.06.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데, 이를 교부받은 자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2006.6.1.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5,740,990원(1999년 제2기 3,442,600원, 2000년 제2기 2,642,200원, 2001년 제1기 16,291,150원, 2002년 제1기 3,365,040원) 및 법인세 49,640,430원(1999사업연도 1,887,420원, 2000사업연도 6,877,930원, 2001사업연도 37,654,730원 2002사업연도 3,220,35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금액에서 2001년 제1기 중 공급가액 4,109,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7.31.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조경시설물 및 조경공사를 영위하는 건설업체로서, 1999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 중 자료상 등으로 확인된 ○○중기외 3개 중기업체(△△건기․◇◇건기․□□물류주식회사)로부터 공금가액 116,95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년 제2기~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199~2002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6.6.1.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740,990원 및 1999~2002사업연도 법인세 49,640,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시공한 1999년 제2기~2000년 제2기 중 ☆☆제 개수공사, 2001년 제1기 중 ◇◇국제공항 시설기반 조성공사 및 2002년 제1기 중 경부고속철도 비탈면보호공사의 공사대금을 각 공사 현장소장에게 지급한 전도금을 가지고 현장소장이 주체적으로 각 현장의 모작시공자(품떼기 작업반장)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하고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국제공한 시설기반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1년 제1기 중 ○○건기(1XX-XX-XXXXX)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11,609천원(2매)가 아니고, 7,500천원(1매)이므로 공금가액 4,109천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건설용역과 관련된 중기업체의 운송관련 용역은 현장소장에게 일임하여 대금결제 및 관련 세금계산서 처리업무를 현장소장이 책임지고 하였다 하더라도 현장소장은 청구법인 직원의 신분으로 관련 현장일을 하였기에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 중 1999년 제2기 중 ○○중기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4,000천원 및 2000년 제2기 중 △△건기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1,609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건기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1XX-XX-XXXXX)는 ○○세무서장의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동 법인 사무실에서 ○○건기 상호를 사용하여 김○○외 25명의 명의로 공금가액 3,226,206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 중 ○○건기(1XX-XX-XXXXX)로부터 수취한 공금가액 4,109천원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되지 않았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회사로부터 전도금을 지급받은 현장소장이 주체적으로 모자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이 지금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여부

(3)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건기(1XX-XX-XXXXX)로부터 2001.5.31. 수취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1.609천원(2매)인지 아니면 7,500천원(1매)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이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제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소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6) 같은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저하는 발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공사 현장소장에게 지급하여 현장소장이 전도금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각 모작시공자품(품떼기 작업반장)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아래 <표1>에서와 같이 ☆☆제 개수공사와 관련하여 1999.11.10.부터 2000.12.31.까지 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25,609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고, ◇◇국제공항 시설기반 공사와 관련하여 2001.3.30.부터 2001.5.31.까지 6차례에 걸쳐 공금가액 74,542천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고, 경부고속철도 비탈면 공사와 관련하여 2002.4.30. 공급가액 16,8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 합계 116,952천원(공급가액)의 쟁점세금계산서 10매를 수취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 중 ◇◇국제공항 시설기반 공사와 관련하여 2001년 제1기 중 ○○건기(1XX-XX-XXXXX)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 4,109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수취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표1> 매입처 공급일자 공급가액(천원) 비고

○○중기(1XX-XX-XXXXX) 1999.11.10 14,000 ☆☆제 개수공사 관련 △△건기(2XX-XX-XXXXX) 2000.11.30 5,572 상동

□□건기(2XX-XX-XXXXX) 2000.12.31 6,037 상동 소계 25,609 ☆☆건기(1XX-XX-XXXXX) 2001.3.30 20,372 ◇◇국제공항 시설기반 공사 ☆☆건기(1XX-XX-XXXXX) 2001.5.31 7,500 상동 4,109 상동 ☆☆건기(1XX-XX-XXXXX) 2001.3.30 20,372 상동 2001.5.31 6,919 상동 ☆☆건기(1XX-XX-XXXXX) 2001.5.31 15,270 상동 소계 74,542 ◇◇물류(주)(1XX-XX-XXXXX) 2002.4.30 16,800 경부고속절도 비탈면 공사 소계 16,800 합계 125,760 (나) 청구법인이 시행한 ☆☆제 개수공사 당시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정○○이 1998.9.30.~2001.9.30.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에 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시행한 ◇◇국제공항 시설기반 공사 당시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정○○이 청구법인의 직원임이 정○○의 2000년 및 2001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그러나 ☆☆제 개수공사의 현장소장 정○○과 ◇◇국제공항 시설시반 공사의 현장소장 정○○이 주체적으로 모작시공자와 당해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및 관련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교부업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정○○과 정○○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공사현장업무를 하였으므로 정○○과 정○○의 업무책임은 청구법인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인 바, 정○○과 정○○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각 공사현장의 모작시공자에게 조경토의 반입 및 중기사용 등의 공사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원시장부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아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산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0.28.부터 200.12.23까지 8회에 걸쳐 201,764천원을 청구법인의 중소기업은행 거래계좌(3XX-XXXXXX-XX-XXX)에서 ☆☆제 개수공사 현장소장인 정○○의 신한은행 거래계좌(6XX-XX-XXXXXX)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중소기업은행 거래계좌 및 정○○의 신한은행 거래계좌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정○○이 아래 <표2>에서와 같이 2000.10.23부터 2001.5.12까지 12회에 걸쳐 156,200천원을 박○○(중기업자)에게 지급하면서 66,200천원은 정○○의 신한은행 거래계좌(6XX-XX-XXXXXX)에서 모작시공자인 박○○에게 이체하였고, 나머지 90,000천원은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의 신한은행 거래계좌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송금인 송금일 송금액(천원) 수취인 비고 정○○ 2000.10.28 5,000 박○○ 정○○ 2000.10.31 9,000 박○○ 정○○ 2000.10.31 5,000 박○○ 정○○ 2000.11.1 6,000 박○○ 정○○ 2000.11.6 4,000 박○○ 정○○ 2000.11.18 9,000 박○○ 정○○ 2000.12.9 9,000 박○○ 정○○ 2000.12.9 9,000 박○○ 정○○ 2000.12.11 5,000 박○○ 정○○ 2000.12.29 4,200 박○○ 정○○ 2001.1.20 90,000 박○○ 무통장입금액 정○○ 2001.5.12 1,000 박○○ 합계 156,200 <표2> (나) 청구법인은 ◇◇국제공항 시설기반 조성공사 현장소장인 정

○○ 이 관리하던 청구법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2XXXXX-XX-XXX)로 전도금을 이체하여 정○○이 아래 <표3>와 같이 2001.4.30.부터 2001.7.28.까지 3회에 걸쳐 118,500천원을 인출하여 인출당일 동 금액을 흙운반 및 중기업자인 양○○(청구법인은 양○○를 모작시공자라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농협중앙회 거래계좌 사본 및 본사 금전출납부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표3> 인출일 인출액(천원) 지급방법 비고 2001.4.30 70,200 현금지급 당일 인출된 70,200천원 중 61,869천원만 양○○에게 지급 2001.7.25 30,000 현금지급 2001.7.28 18,300 현금지급 합계 118,500 (다) 청구법인이 경부고속철도 비탈면 보호공사건으로 홍○○(모작시공업자)에게 2001.5.7. 10,000천원 및 2001.7.31. 11,723천원, 2차례에 걸쳐 합계 21,723천원을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중소기업은행거래계좌(3XX-XXXXXX-XX-XXX)에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박○○(156,200천원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양○○(110,169천원 현금지급), 홍○○(21,723천원 계좌이체)에게 지급했다는 공사대금의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 및 공급가액과 달라 쟁점세금계산서가 박○○․양○○․홍○○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인지 확인이 안되는 바,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 중 ◇◇국제공항 시설기반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건기(1XX-XX-XXXXX)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109천원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1.7.25. 처분청에 제출한 2001년 제1기 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에 의하면 ○○건기(1XX-XX-XXXXX)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7,5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만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세일46410-1696)에서도 동 세금계산서 1매만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건기로부터 공급가액 4.10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동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비로 계산한 것으로 보아 2001년 제 1기 부가가치세 경정시 동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1년은 법인세 경정시 동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