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902 선고일 2007.04.25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분율을 정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검찰청의 피의자신문시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가 청구인의 지분을 상환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3.~2004.8.31. 기간중 한○○과 함께 ○○도 ○○시 ○○동 966-4번지 9층 및 10층에 소재한 ○○○○나이트클럽 및 ○○○○비즈니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지분율 20%)로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 지분을 소유한 공동사업자로 확인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5.9.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19,485,850원 및 2004년 귀속분 71,555,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5.12.1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10.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한○○과 쟁점사업장을 동업할 목적으로 청구인 지분 20%에 해당하는 출자금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억원 밖에 지급하지 못하여 공동사업자가 아닌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중 ○○○○나이트클럽은 2004.8.16.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의하여 한○○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 및 법무법인 ○○에서 청구인과 한○○이 공증한 합의서와 한○○이 ○○지방검찰청에서 서명 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2003.12.3.~2004.8.31.까지 쟁점사업장의 총 지분 중 청구인이 20%, 한○○이 80%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의 포괄양수자는 납세의무승계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용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3.~2004.8.31. 기간중 한○○과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지분율 20%)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 지분을 소유한 공동사업자로 확인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장을 한○○과 동업할 목적으로 청구인 지분 20%에 해당하는 출자금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상호 개업일 폐업일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당초(본인신청) 변경(실사업자확인)

○○○○ 나이트클럽 2003.12.3. 2004.8.31. 신○○ (청구인의 처) 한○○(지분80%) 청구인(지분20%) ″ 2004.8.16. 2005.9.30. 한○○ (한○○의 형) 한○○(지분100%)

○○○○ 룸 비즈니스클럽 2003.12.3. 2005.9.30. 한

○○ (한

○○ 의 8촌) 2003.12.3.~2004.8.31한

○○ (지분80%) 청구인(지분 20%) 2004.09.1~2005.09.30 한

○○ (지분 100%) (나) 청구인과 한○○이 작성한 동업계약서(2003년작성월일미기재)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총 지분 중 청구인은 20%, 한○○은 80%지분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인・허가 사항과 영업은 청구인이 책임지고 한○○은 관리 및 통장과 자금관리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한○○간에 작성한 합의서(2004.8.12.)에 의하면, 당초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20%, 한○○이 80%지분을 투자하여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투자지분 20% 중 500,000,000원만 투자하였으나 합의서 작성일인 2005.8.12.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업계약 해지 조건으로 한○○은 청구인의 투자금액 500,000,000원과 쟁점사업장의 영업이익금 250,000,000원 합계 75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대여금 116,317,780원은 포기하고 식당보증금 잔액 38,000,000원을 인수하며 청구인은 위 금액을 한○○으로부터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모든권리를 포기하고 ○○○○나이트클럽의 사업자 명의를 신○○에서 한○○이 지정한 사람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처 신○○이 한○○(한○○의 형)와 작성한 사업양도・양소 계약서(2004.8월)에 의하면 신○○이 한○○에게 쟁점사업장 중 ○○○○나이트클럽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이 ○○지방검찰청에서 서명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2005.3.9.)에 의하면, 2003.12.3. 한○○이 김○○과 공동으로 약 100억원을 투자하고 나이트클럽과 룸비즈니스클럽을 개업하면서 나이트클럽은 김○○의 처 신○○명의로, 룸비즈니스클럽은 한○○의 8촌형인 한○○ 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가를 냈다가 최근 청구인의 지분을 빼주고 나이트클럽 명의를 한○○의 친형 한○○로 변경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장을 한○○과 동업할 목적으로 청구인 지분 20%에 해당하는 출자금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한○○이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분율을 정하여 동업계약서(2003년)를 작성하였다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동업을 해지하고 쟁점사업장중 ○○○○나이트클럽의 사업자 명의를 신○○에서 한○○이 지정한 사람으로 변경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나이트클럽은 2004.8.31. 폐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한○○이 ○○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시 쟁점사업장을 당초 한○○이 80%, 청구인이 20%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가 청구인의 지분을 상환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한○○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