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미등기자산 양도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899 선고일 2007.04.09

취득세,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등기가 가능한 자산에 대하여 소액의 잔금지급을 미룬 점이 인정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 청구를 기각 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29. 최초분양자 최○○으로부터 ○○도 ○○시 ○○구 ○○동6소재 ○○뷰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720,258,000원에 취득하고 잔금 중 1,524,514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2004,10.28. 안○○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020,258,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4.12.31.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실지 양도가액이 1,170,258,000원임에도 1,020,258,000원으로 과소신고 하였고, 잔금 64,025,800원중 1,524,514원만을 미불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고의적으로 미루다가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06.7.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957,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 제2항 각호가 규정하는 우선적인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분양공급계약 조건상 잔금을 전부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 및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여 소유권 취득 및 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분양권 양도후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여 조세포탈 의사도 없었으므로 미등기자산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세가 1,250백만원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1,020백만원이어서 230백만원 과소신고혐의가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 제2항 제5호에 해당되므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당시 청구인은 총분양대금 640백만원의 0.3% 수준인 2백만원을 미납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을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98-2)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세무조사가 위법 ∙ 부당한 세무조사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양도가 미등기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쟁점 ① 관련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쟁점 ② 관련 〉 (1) 소득세법 94조 【양도소득의 법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법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게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2006.3.22.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 제2항의 사유에 따른 세무조사임을 사전통지를 하고, 2006.4.3~2006.4.28.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 과소신고 및 미등기자산 양도 등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1,020,258,000원이나, ○○은행 시세자료상 이 건 양도계약 당시 동일 평형 거래가액이 1,250,000,000원이었고,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안○○은 실제 양수가액이 1,170,258,000원이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우선적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나, 시세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적 세무조사 선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매매계약서, 분양대금 정산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5.29, 최초분양자 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고, 2004.8.10. 쟁점부동산 공급계약서상 총분양대금 640,258,000원중 638,733,486원을 납부(577,135,140원은 최초분양자가 납부)하고 잔금 1,524,514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며, 이를 양수한 안○○이 미납 잔금을 납부하고 2004.10.28. 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관련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잔금 약정일은 2004.6.15., 사용승인일은 2004.7.1., 건축주 ○○○○개발 주식회사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은 2004.8.4.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전 잔금지급을 완료하였을 경우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소득세법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로 중과세하는 취지가 이 건과 같이 등기하지 아니하고 전매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부546, 2006.7.1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