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물보상금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국심-2006-중-3885 선고일 2007.03.22

상품 등 이외의 자산의 양도시 익금의 귀속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건물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그 잔금수령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09.01.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451,345,620원의 부과 처분은 ○○도 ○○시 ○○면 ○○리 ○○번지상의 공장건물 처분이익 1,063,424,214원의 귀속시기를 2004사업연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면 ○○리 ○○번지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당해 사업장이 ○○지구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2002.06.21. ○○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물보상금을 2002.06.29. 1,000,000천원 및 2004.01.12 148,300천원 합계 1,483,519천원을 수령하고 위 건물보상금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2004사업연도로 보아 2004.01.0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건물보상금의 수입시기를 청구법인이 ○○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2002.06.21.로 보아 건물처분이익 1,063,424천원을 2002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여 2006.09.0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451,345,6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토지의 경우는 2002.06.27. ○○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토지의 양도로 인한 귀속시기를2002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건물의 경우는 당초 약정에 의하면 2002.09.20.까지 철거 이전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대체사업용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청구법인이 2003년 말까지 동 사업장에서 제조 활동을 영위하면서 건물을 사용 ․ 수익하다가 폐기물 등지장물을 완전히 정리한 다음 2004.01.12. 그 잔금을 수령하였고, 잔금 수령일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물양도대금의 귀속시기를 잔금수령일이 속한 2004사업연도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 이 이 건 건물보상금의 지급이 2002.06.21. 확정되었다 하여 그 귀속시기를 2002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시기) 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에 의하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2002.06.21. 합의된 지장물보상합의서 제1조(합의의 성립)에 청구법인은 목적지장물을 2002.09.20.까지 완전 철거하거나 즉시 철거 가능한 상태로 양도한다고 약정하였고, 제4조(보상금 지급절차)에 ○○공사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청구법인이 보상금을 청구하면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1,483,519천원) 중 유보액(148,300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2.06.26. 유보금액을 제외한 1,335,418천원을 지급받았는 바, 이에 근거하여 볼 때 2002사업연도를 건물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때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물보상금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2002사업연도인지 아니면 2004사업연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공사가 2002.06.21.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공공용지협의취득용)상의 토지보상금과 지장물 보상합의서상의 목적지장물 보상금은 아래 <표 1>과 같고, 청구법인은 2002.06.28. 토지보상금 856,282천원을 수령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건물보상금은 3회에 걸쳐서 수령하였으며, (단위: 천원) 계약일자 토지 보상금 건물보상금 수령일자 금액 수령일자 금액 계약일자 2002.06.21 매매대금 856,282 1,483,519 계약금 2002.06.28 856,282 2002.06.28 335,219 중도금 지급

• - 2002.06.29 1,000,000 유보금 지급

• - 2004.01.12 148,300 건물보상금에 대하여는 아래 <표 2>와 같이 이를 2003사업연도까지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유보금을 수령한 2004.01.12. 건물처분이익 1,063,424천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2> 건물보상금 회계처리 내역 (단위: 천원) 일 자 차 변 대 변 비 고 2002.06.28 보통예금 335,418 선수금 335,418 2002.06.29 보통예금 1,000,000 선수금 1,000,000 2004.01.12 보통예금 148,300 선수금 1,483,718 감가상각누계 128,408 선수금 148,300 건물 548,703 건물처분이익 1,063,424

(2) 지장물(영업) 보상합의서(2002.06.21.)의 내용을 보면, 제1조에 “을(청구법인)”은 목적지장물을 2002.09.20.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즉시 철거 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기로 하고 “갑(○○공사)”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 목적지장물의 보상금은 1,483,519천원으로 하고 금회지급액 1,335,219천원, 유보액 148,300천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특약사항에 ①“을”은 2002.09.20.까지 목적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을 대신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강제 집행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목적지장물에는 각종 분뇨 ․ 폐수 ․ 폐기물 등을 포함하고, ② “을”은 2002.09.20.까지 목적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기로 하며, ③ 유보액은 2002.09.20. 내에 목적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공장이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공장건물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멸실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공사는 2003.12.08. 공장이전 사실을 확인한 후 2004.01.12. 유보액 148,300천원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공장이전(2003.11.10~2003.11.11)에 따른 운반비 13,050천원이 지출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장건물은 2003년 말경에 실질적으로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로 이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동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지장물보상합의서 제1조(합의의 성립)에 청구법인은 목적지장물을 2002.09.20까지 완전 철거하거나 즉시 철거 가능한 상태로 양도한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2.06.26. 유보금액을 제외한 1,335,418천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건물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때는 2002.06.21.이고 건물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2002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건물의 경우는 당초 약정에 의하면 2002.09.20까지 철거 이전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대체사업용지 확보및 건물신축 등으로 부득이 청구법인이 2003년 말까지 동 사업장에서 제조활동을 영위하면서 건물을 사용 ․ 수익하다가 폐기물 등 지장물을 완전히 정리한 다음 2004.01.12. 그 잔금을 수령하였고, 잔금 수령일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거나 상대방이 당해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물양도대금의 귀속시기를 잔금수령일이 속한 2004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법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공사의 입장에서는 공장건물을 사용수익할 실익이 없어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가 필요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03년 말까지 수용된 사업장에서 제조활동을 영위하면서 건물을 사용 ․ 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03년 말까지 분뇨 ․ 폐수 ․ 폐기물 등을 포함한 목적지장물을 철거하고 2004.01.12. ○○공사로부터 당초의 유보금 전액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04.01.12. 유보금을 수령한 것은 이 건 건물보상금의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그 잔금수령일이 속한 2004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장물(영업) 보상합의서를 작성한 2002.06.21.을 건물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로 보아 건물보상금의 귀속시기를 2002사업연도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