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액 중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였고, 쟁점금액이 현금매출액인 기타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매출원장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사업장현황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액 중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였고, 쟁점금액이 현금매출액인 기타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매출원장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4.15부터 현재까지 00도 00시 00구 00동 120-4번지에서 도서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액 28,128,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추가 산입하여 2006.8.2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2,1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처분청을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액 50,013,000원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4년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250,805,000원에 쟁점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우리원에 제출한 신용카드 회사별 매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4년도 신용카드 매출액이 20,013,600원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4년도 사업장 현황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액란에 기대한 21,855,080원은 총 매입금액(217,098,430원)의 10% 정도만 기재한 것이고, 실제 신용카드 매출액과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차액인 쟁점금액은 현금 매출액으로 하여 기타 매출액란에 착오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수입금액 합계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주장 할 뿐, 이를 확인할 만한 매출원장 ․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며, 청구인이 2004년도 사업장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을 250,805,000원 (신용카드 매출액 21,885,080원, 기타 매출액 228,919,920원)으로 신고하여 신용카드 매출액 중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였고, 쟁점금액이 현금매출액인 기타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매출원장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