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에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5㎡ 미만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배제함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에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5㎡ 미만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배제함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4서0258 / 국심2004서0258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8.2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2,610,79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42,694,200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25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호{57평형, 중심선기준으로 산출된 공부상 전용면적은 137.24㎡(이하 “전용면적”이라 한다), ‘서비스면적’이라고 표시되는 발코니면적은 33.07㎡(이하 “발코니면적”이라 한다.)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O OOOO O OOOO주식회사(OO OOOOOO OO 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 OO OOOOOOOOO OO)로부터 576,370,000원에 공급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2002.11.14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2002.12.28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3.1.2 쟁점아파트를 조OO에게 1,1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3.3.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산출세액) 179,916,580원을 감면(100%) 신청하고, 농어촌특별세 35,983,3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과 발코니면적을 합한 면적이 170.31㎡로 165㎡를 초과하게 되므로 (구)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2006.8.2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9,916,580원의 감면을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42,694,200원을 포함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9,570,94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35,983,310원을 환급결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2호의 고급 주택 요건중 양도가액이 1,100,000,000원으로 6억원을 초과하여 ‘금액기준’ 요건에는 해당되나, 주택전용면적 170.31㎡이 초과한다는 ‘면적 기준’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2) 처분청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 하다. (가) 쟁점아파트는 건축법에 따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주거전용면적이 137.24㎡, 발코니면적이 33.07㎡, 합계 170.31㎡로 공부상 주거전용면적은 137.24㎡로 명백하게 등재되어 있으며, (나) 발코니면적 33.07㎡의 주거전용면적 해당여부 판단은 외벽의 커튼-월(Curtain-Wall)공법으로 시공하여 외벽안에 위치한 발코니면적이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세심판원에서 결정한 바 있으나,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위 심판결정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 건축법에 따라 등기된 주거전용면적 137.24㎡는 건축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외벽의 중심선기준으로 산정된 면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조 제3호 후단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하고, 외벽면적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후단의 공용면적에 가산토록 규정하여 외벽의 중심선과 내부선의 사이 면적은 복도, 계단, 주민공용시설, 덕트, 주차장 등과 같이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여 공용면적에 가산토록 명시되어 있다. (마) 주거전용면적은 말 그대로 주거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합치되고, 현행 주택법에 따라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적용대상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내의 공동주택도 포함하여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 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OOOO OOOOOOO OOOOO OO OOOO OOOO (OO O O) (바) 주거전용면적 산정의 다툼 요지는 위와 같이 외벽의 중심선에서 내부선(안목치수)까지의 외벽면적이 주거전용이냐, 공용면적이냐에 있는 것으로,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후단에 공용면적에 가산하도록 규정한대로 계산할 경우 쟁점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은 127.58㎡이며, (사) (구)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6조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면적요건을 전용면적 165㎡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주택법에 의한 외벽의 내부선기준면적(안목치수)로 산정해야 함에도, 처분청이 공부상면적(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인 외벽의 중심선기준면적으로 산정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3) 따라서, 주택법과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1) 아파트의 전용면적이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고,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 되는 공간을 말하는 바(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쟁점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로서 발코니가 건물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발코니가 건물외벽(커튼-월)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건축구조상 추가적인 구조변경없이 주거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포함된다(국심OOOOOOOO, 2006.2.8).
(2) 아파트 전용면적은 실제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전용면적을 검토할 때, 모든 아파트를 실측하는 것이 번거롭고, 새로운 건축공법인 커튼-월 공법이 도입되기 전에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전유면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실무상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을 가지고 전용면적을 판단한 것일 뿐, 국세청에서 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전유면적으로 한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법령의 해석상 잘못이 없다.
(3)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는 전용면적에 대한 언급이 없어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목치수’를 적용하여 전용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로 건축당시 주택법{(구)주택건설 촉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이었는 바, 건축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항 제3호에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벽·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기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안목치수기준의 산정방식)을 따른다 하더라도, 동법시행규칙은 1998.8.14 개정되어 1998.10.1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바(부칙 제3항), 쟁점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로서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니어서 사업계획승인일이 없는 대신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신청일이 1998.4.24이고, 건축심의통과일은 1998.6.10이므로 이 건의 경우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정전의 규정을 보면, 주거전용면적은 위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 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부칙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2002.12.11 개정된 것)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소득세법(1998.12.28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된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소득세법시행령(2003.6.30 개정되기 전)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1999.12.1 개정되기 전) 제8조【건축허가】
①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와 기타 구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그 증축 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73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처마·천정·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1998.5.23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1998.12.31 개정전)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차양·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1998.8.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
② 영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 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①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1998.8.14 개정되기 전)
② 영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 및 경비실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부칙【제146호, 1998.8.14】
③ (전용면적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22~1999.6.30)내인 1999.6.25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 공부상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그 면적이 137.24㎡에 해당되어 취득당시 고급주택기준면적(165㎡)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되어 발코니면적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발코니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실제 전용면적이 고급주택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쟁점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등 다른 감면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감면배제조항인 고급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커튼-윌 공법으로 신축한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하였으며, 안목치수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택건설 업자와 1999.6.25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전용면적이 137.24㎡로 기재된 사실, 분양금액이 576,37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137.24㎡으로 등재된 사실, 2002.12.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1.2 조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아파트의 평면도에 의하면, 발코니는 4개로서 이들의 합계면적은 33.07㎡이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축주택 취득 기간(1998.5.22~1999.6.30)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는 것이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의하면, 공동 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의 건축심의 및 허가를 받을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가 (구)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다목의 노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 OOOO O OOOOOOOOOOO, OOOOOOOOO, OO O).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합산할 경우에는 전체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실지양도가액은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됨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적용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 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대법원OOOOOOO, 1992.4.28 같은 뜻),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 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대법원OOOOOOOOO, 2002.10.25 같은 뜻)이라고 할 것이다. (나) 커튼-월 공법이 도입되기 전에 시공된 아파트의 전용 면적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전유면적과 일치하여 전용 면적의 판단과 관련하여 실무상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나, 이 건의 경우 기존에 건물외벽의 밖에 설치되어 있던 발코니가 새로운 공법에 따라 건물외벽의 내부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 바, 국세청이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한 것일 뿐, 처분청이 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전유면적’으로 한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은 없으며, 기존 공법에 따라 발코니가 건물외벽의 밖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여전히 발코니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공부상 전유면적이 전용면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 그렇다면, 기존 공법에 따라 발코니가 건물외벽의 밖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아파트의 경우와 달리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발코니면적을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마지막으로, 쟁점아파트의주거전용면적은 (구)주택건설 촉진법시행규칙상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는 전용면적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여 전용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요지로 항변하고 있다. (나) 쟁점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로 건축당시 주택건설촉진법 (현행 주택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건축법의 적용을 받던 건물이었는 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계획승인일이 없는 대신, 건축법에 따라 1998.4.24 건축심의신청을 하였고, 1998.6.10 건축심의가 통과되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목치수’의 적용근거 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1998.8.14 개정된 것으로, 동 규정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10.1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개정전 규정에는 주거전용면적을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건축면적은 건축물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항 제3호에 건축물바닥면적은 벽·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의 개정내용 및 적용시기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을 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한편, 처분청의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전용면적 165㎡ 이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42,694,200원(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음)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OOO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 OO O)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공급한 주택건설업자와 전용면적이 137.24㎡이라고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그 전용면적이 137.24㎡로 등재된 기록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에는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5㎡ 미만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아파트의 양도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OOOOOOOOO, 2007.3.29,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