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6-중-3871 선고일 2006.12.26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산출세액 360,160천원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23. ○○시 ○○읍 ○○리 ○○번지 ○○주공아파트 제105-1001호(24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9.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 무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2006.6.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1.11.23. 84,000천원에 매수하고 2005.9.21. 89,000천원에 양도하여, 5,000천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실지거래가액보다 더 많은 양도차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2006.5.31.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무신고 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5,000천원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6,820천원 보다 적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360,16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64,500천원, 취득가액 56,000천원, 양도차익 6,820천원, 산출세액 327,42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실지거래가액의 양도차익이 5,000천원으로 기준시가의 양도차익 6,820천원 보다 작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과 제114조 제1항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산출세액 360,160원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