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산출세액 360,160천원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산출세액 360,160천원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11.23. ○○시 ○○읍 ○○리 ○○번지 ○○주공아파트 제105-1001호(24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9.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 무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2006.6.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64,500천원, 취득가액 56,000천원, 양도차익 6,820천원, 산출세액 327,42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실지거래가액의 양도차익이 5,000천원으로 기준시가의 양도차익 6,820천원 보다 작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과 제114조 제1항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산출세액 360,160원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