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심판결정에 따라 귀속시기를 조정한 경우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계산 기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858 선고일 2008.01.21

심판결정에 따라 귀속시기를 조정하였을 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소득이므로 처분청이 경정결정함에 있어서도 납세자의 자진신고분에 대한 귀속시기 조정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9.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5,699,650원의 부과처분은,

1.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2002년 이전분 환급세액으로 2003년분 납부세액에 충당하며, 국세환급 가산금 계산은 2002년 이전 귀속분 환급세액 중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재경정 세액 충당 잔액에 대하여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2003년분 소득세의 법정납부기한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고, 2003년분 충당 잔액에 대하여는 동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 건 심판결정에 따른 환급결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97.8.1 미화 700,000$를 출자(100%)하여, 중국 ○○시 ○○구 ○○○○○○○에 소재한 ○○○○○○유한공사(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함)를 설립한 후,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았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이윤배분 결의로 확정된 배당소득(1999년 967,829천원, 2000년 187,060천원, 2001년 266,710천원, 2002년 1,178,062천원 합계 2,599,663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4.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도 귀속분 546,631천원, 2000년도 귀속분 84,769천원, 2001년 귀속분 109,404천원, 2002년 귀속분 387,537천원 합계 1,128,343천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5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국현지법인의 국내송금일 및 자본전입일을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인용결정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국내송금일 및 자본전입일을 배당소득의 귀속시기(1999년 귀속: 0원, 2000년 귀속:0원, 2001년 귀속: 1,100,534천원, 2002년 귀속: 527,399천원, 2003년 귀속: 1,048,897천원 합계 2,676,830천원)로 하여 수입금액을 조정한 후, 1999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당초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감액경정한 후 동 환급세액으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재경정세액에 충당하고 충당한 나머지 474,895,098원(국세환급가산금 포함시 521,838,458원)은 환급하였으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699,65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70,767,72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0,211,639원 합계 129,846,288원이 포함)는 별도로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1. 2003년 귀속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금배당으로 실제 수령한 약 9억원보다도 많은 약11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함에 따라 추징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울 겪었는 바, 처분청은 조사결정으로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소득에 대하여 추후 심판결정에 따라 소득의 귀속연도가 달라졌다 하여 납세자에게 다시 자진신고 의무를 지우고 추가로 신고할 의무가 있 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이와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시기만 변경하여 연도별 납부세액만 다시 계산하면 되므로 가산세를 추가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의 국세환급금 충당의 규정에 서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 세 (동항 제1호)나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동항 제3 호)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3년 귀속분의 세액을 2002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미리 납부하였으므로 미 납 세액이 없으며, 심판결정의 취지대로 귀속시기만 변경하여 연 도별 소득세를 재계산하고 환급할 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만 하면 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2002년 이전분 환급세액으로 2003년분 납부세액에 충당하 고, 환급가산금은 2003년분 충당을 전후하여 각 각의 충당 잔액에 대하여 계산 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국심2005서2974, 2006.4.18)/의 내용은 전기에 해당하는 세액을 당기에 납부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전기에 과소납부하였다고 경정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정일까지가 아닌 해당세액의 납부일릐 전일까지만 적용하라는 것인데, 그 취지를 보면 첫째, 전기분(미납부)과 당기분(환급)을 따로 계산하여 전기분은 가산세를 계산하고 당기분은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은 상계처리한다는 것이고, 둘째, 실제로 가산세는 해당세액의 납부일의 전일까지만 계산하고(납부일 익일부터 경정일까지는 가산세 계산 않음) 납부가 이루어진 후에는 가산세가 해당없다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일도 되기 전에 세액이 초과납부된 경우이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의 환급세액의 충당조항을 보면 2002년 이전분의 환급세액으로 2003년분 납부세액을 충당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환급대상세액은 환급가산금(일변 1전)을, 납부할 세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일변 3전)를 따로 부과하는 것은 위 법의 충당조항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환급할 세액에서 납부세 액을 충당하고 2003년분 충당을 전․후하여 환급가산금을 각 각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3년 귀속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2003년 귀속 배당소득 1,048백만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자진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고지일(2004.2.16)부터 일관되게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실지 송금받은 날 또는 자본전입일을 종합소득세의 귀속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면서도 법정신고기한(2004.5.31)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02년 이전분 환급세액으로 2003년분 납부세액에 충당하 고, 환급가산금은 2003년분 충당을 전후하여 각 각의 충당 잔액에 대하여 계산 하는지에 대하여 소득세는 귀속시기를 매년 1월1일~12월31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과다경정한 2002년 귀속분 소득세는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하고, 과소신고한 2003년 귀속 쟁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일관되게 2003년 귀속 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국심2005서2974(2006.4.18) 사건은 이 건과 다른 내용의 사건이므로 마치 동일사건처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2003년 귀속 소득세 경정은 소득의 귀속시기변경에 따라 발생하였고,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충당하면 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2002년 이전분 환급세액으로 2003년분 납부세액에 충당하되, 환급가산금 계산시 납부일로부터 2003년분 소득세의 법정납부기한 전까지는 환급세액 전체에 대하여, 동 법정납부기한 후부터 경정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003년분 충당 잔액에 대하여 계산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 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 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이하 “과소신고소득금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 액

②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결정ㆍ경정한 과세표준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조사결정으로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소득에 대하여 추후 심판결정에 따라 소득의 귀속연도가 달라졌으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만 변경하여 연도별 납부세액만 다시 계산하면 되는 것인데 납세자에게 다시 자진신고 의무를 지우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또한 2003년 귀속분의 세액을 2002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미리 납부하였으므로 환급할 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만 하면 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2003년 귀속 배당소득을 법정신고기한내 자진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고지일(2004.2.16)부터 일관되게 실지 송금받은 날 또는 자본전입일을 종합소득세의 귀속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법정신고기한(2004.5.31)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 하다는 의견이

  • 다. (나)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의 이윤배분 결의로 확정된 배당소득을 신고누락 하였고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신고누락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국현지법인의 국내송금일 및 자본전입일을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인용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중국현지법인의 국내송금일 및 자본전입일을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로 하여 수입금액을 조정한 후, 1999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당초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2001년 귀속 〜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경정고지(2002년 귀속은 감액경정)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와 같이, 쟁점소득은 당초 신고누락한 소득이고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라 귀속 시기를 조정하였을 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소득이므로 처분청이 경정결정함에 있어서도 납세자의 자진신고분에 대한 귀속시기 조정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2006.9.8. 경정고지 및 환급 당시 청구인이 1999년〜2002년분 신고누락 배당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이 1,128,343천원이고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라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경정함에 따라 고지된 세액이 2001년분 392,105천원, 2002년분 151,938천원, 2003년분 375,699천원, 합계 919,742천원으로서 기납부세액의 범위내에 있었고, 그 금액이 2003년분 종합소득세 법정납부기한 이전인 2004.2.27.에 납부되어 있었으므로, 환급할 기납부세액에서 2003년분 고지세액을 먼저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과 같이 2003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기한보다 미리 납부한 경우로서 고지세액에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납부기일도 되기 전에 세액이 초과납부된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의 환급세액의 충당조항의 취지에 따라 환급할 세액에서 납부세액을 충당하고 2003년분 충당을 전․후하여 환급가산금을 각 각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소득세는 귀속시기를 매년 1월1일~12월31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과다경정한 2002년 귀속분 소득세는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하고, 과소신고한 2003년 귀속 쟁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하며,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소득세법 제81조제4항 에서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산식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본문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규정하고 있

  • 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1999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당초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감액경정하였으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재경정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충당하면서 충당한 나머지는 환급하였으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소득세법 제81조제4항 과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에서 고지세액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충당한 후의 잔여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충당한 잔액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정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산정하고, 위 충당잔액에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충당한 나머지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정납부일로부터 이 건 경정고지 및 환급 결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것으로 다시 계산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2974, 2006.4.18. 국심 2005서1598, 2006.5.2.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