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 등 가산세의 징수를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 등 가산세의 징수를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착오납부 ․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단서생략)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87.11.28. 신설된 것) 제56조의 2【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①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단서생략) (2-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 2【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부칙 제23조【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① 이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6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평가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2-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개정된 것)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구 법인세법(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3-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1990.1.1.을 재평가일로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에서 규정한 특례재평가를 한 후 1990.3.30. 처분청에 자산재평가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1990.7.10. 재평가차익 3,855,281,065원, 재평가세액 115,658,240원으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회에 걸쳐 위 재평가세액을 납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3.12.30. 재평가차익 3,855,281,065원을 1990사업연도 임의평가차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1,737,769,093원과 동 방위세 434,422,273원을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2004.1.17.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청구법인이 2003.12.31.까지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증권업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평가차익 3,855,281,065원을 1990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1990사업연도 법인세 1,935,746,080원(과소신고가산세 230,256,852원, 미납부가산세 1,705,489,237원)과 동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 57,829,210원을 고지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납부한 위 재평가세 115,658,240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152,223,590원을 환급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2006.8.22. 재정경제부 예규(조세정책과-363, 2006.3.22.)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위 재평가세에 대한 환급가산금 152,223,590원을 추징하고자 동액을 고지하였다.
(6)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는 착오납부 ․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음날에 국세환급금이 기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착오납부 ․ 이중납부는 이른바 오납금을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이른바 과납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오납금 및 과납금은 특별히 다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이 건 자산재평가세는 당초에는 법률상의 원인이 존재하였으나 그 후에 법률상 원인이 흠결된 세액이므로 과납금의 범주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에게 과납금이 발생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거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재정경제부 예규를 근거로 쟁점환급가산금을 전액환수하였지만, 법인세의 가산세와 자산재평가세의 환급가산금은 그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이를 반드시 관련시킬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환급가산금의 경우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그 발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이는 상사자의 귀책사유 등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무조건 지급하여야 하는 성질의 것으로 이해되므로 법인세의 가산세와 자산재평가세의 환급가산금은 그 법률적 성질 및 부과요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바, 처분청이 막연한 형평의 관념 등에 근거하여 법인세 가산세와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이 운명을 같이 하여야 한다는 식의 과세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겠다. (7) 국세기본법 제52조 에서는 착오납부 ․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대하여 국세환급금가산금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 예규(조세정책과-363, 2006.3.22)에서는 동일한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감면받은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법인세가산세와 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재평가세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8)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1990년도에 납부한 재평가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이를 착오납부 ․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가 취소된 경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일한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감면받은 법인세 등을 부과함과 동시에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법인세와 재평가세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면서 미납부가산세 등을 부과한 데에 대하여 우리 원이 주식상장기한인 2003.12.31.이 속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2004.3.31.)까지는 미납부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국심2004서1010, 2005.3.28)한 바 있으므로, 법인세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재평가세에 대하여도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2004.3.31.)까지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7서316, 2007.4.5.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