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규정상의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규정상의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1.16. 아버지 전○○으로부터 ○○도 ○○군 ○면 ○리 ○○○-○ 전 202m 2 등 총 9필지 토지(총 4,920m 2 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증여받고 2006.3.31.증여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하여 증여서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아니라 하여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6.11.6. 청구인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7,257,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 ․ 초지 ․ 산림지(이하 이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2)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1) 증여세 감면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 명세』(쟁점토지 명세)는 아래<표1>과 같고, <표1> 소재지 공부상지목 실제지목 (청구인 주장) 면적
○○도 ○○군 ○면 ○리 ○○○-○ 전 전 202 ″ ○○리 ○○○-○○ 전 전 66 ″ ○○○-○○ 전 전 304 ″ ○○○-○ 임야 답 393 ″ ○○○-○○ 답 답 1,544 ″ ○○○-○ 임야 답 1,068 ″ ○○○-○○ 임야 전 314 ″ ○○○-○○ 제방 전 824 ″ ○○○-○ 전 전 205 계 4,920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감면 검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출생하여 자라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축협에 근무하는 등 농업에 전념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시스템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2005년 동안 ○○축협에 근무하면서 총 238백만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2004년 40,009천원, 2005년 47,196천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3)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 ○○ 농약사(대표 임○○)거래명세서, 비료구입에 대한 것이라며 각각 완산가리 총 53,100원, 유안 6,800원, 완산고토 총 44,300원이 기재된 영수증(○○농협 ○○지점, 3매)및 인근주민이라는 원○○ 외 10인의 자경사실확인원(총11매)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데, 청구인이 설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규정(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상의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대법 98두 9271, 1998.9.22 같은 뜻), 청구인이 ○○축협에 근무하면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238백만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얻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을 관련규정상의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