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846 선고일 2007.06.18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당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의 자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입주자 개인이 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입주자이고, 2006.8.28.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하여 처분청에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고유번호증 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9.1. 청구인에게 대표자 변경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6.9.12. 청구인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신고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후단 및 각호 생략>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6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하으이 규정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대표자를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고유번호증에 의해 쟁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의 자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쟁점아파트 입주자 개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써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본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