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당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의 자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입주자 개인이 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당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의 자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입주자 개인이 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후단 및 각호 생략>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6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하으이 규정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대표자를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고유번호증에 의해 쟁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의 자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쟁점아파트 입주자 개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써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