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을 감안하여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는 날이 정산기준일이 아니라,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정산기준일임
등록된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을 감안하여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는 날이 정산기준일이 아니라,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정산기준일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9.12.부터 2001.9.12.까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이사)으로 재직한 박○○○의 배우자로서 2000.2.29.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주○○○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6,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2,500원에 취득(총 취득가액 81,250천원)하였고, 2001.8.28. 청구외법인은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등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으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주식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날(2001.8.28.)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01.11.28.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계산한 쟁점주식의 등록에 따른 이익(41,821천원, 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8.10.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5,854,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 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으로써 얻은 쟁점이익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3 제1항에 규정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산기준일을 어느 날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이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이 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예수기간(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간)동안 등록된 임원 등이 보유한 등록주식의 처분이 금지되게 되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을 위한 정산기준일을 재산권행사가 가능한 보호예수기간 종료이후 시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등록된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을 감안하여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경우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2002. 8.27. 이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하여 사실상 증여로 볼만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규정에서 정산기준일 이후 주식가액의 하락 등을 감안하여 주식의 등록에 따른 이익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등록일 이후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의 등록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