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관련 하도급계약서나 공사견적서 등을 제출한 바 없고,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나는 입금액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장비사용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재하도급 관련 하도급계약서나 공사견적서 등을 제출한 바 없고,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나는 입금액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장비사용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10.1. 개업하여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3,77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8.4. 청구법인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7,912,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 신축공사의 하도급계약서(2001.9.8. 하도급 공종명은 토목 ․ 골조공정임)에 의하면, 수급인이 주식회사 ○○○, 하수급인이 청구법인이고, 공사기간은 2001.9.12.~2002.6.30.이며 계약금액은 토목부분 120백만원, 골조부문 평당 40만원이고, 동 계약서에 주식회사 ○○○의 소재지는 ○○○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그와 관련하여 당해 계약일 및 그 이후 주식회사 ○○○이 위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다고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자 ○○○의 본사 사무소가 위의 ○○○ 주소에 있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방문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록증(2001.7.27)을 교부받았다며 그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있는 바, 제출된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 ○○○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급인이 ○○○ 종합건설주식회사이고 하수급인이 청구법인인 2002.3.28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 ○○○빌라 신축공사’(청구법인에 의하면 앞의 ‘○○○신축공사’와 같은 공사라고 함)의 토목, 철근 콘크리트공사에 대해 공사기간을 2002.3.28~2002.7.15(2003.4.7.자 공사하도급 변경계약서에서는 위의 공사기간을 2002.3.28~2003.2.28로 변경), 계약금액을 616백만원으로 하여 계약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장비사용 용역액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제출된 ○○은행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2002.5.23. 청구법인이 ○○○에게 79,997,200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통장이라고 하는 ○○은행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5.23. ‘○○○-○○○종합’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20백만원이 입금되었음이 나타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의 주장과 관련하여 ○○○와의 하도급계약서나 공사견적서 또는 ○○○의 확인서 등은 제출한 바 없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에게 터파기 공사 등을 재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하도급계약서나 공사견적서 등을 제출한 바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나는 ○○○에게의 입금액 79,997,200원이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로부터 장비사용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에게 2002.5.23.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시기적으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쟁점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터파기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로부터 장비사용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장비사용용역 대가로 ○○○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동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