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이전에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발송한 점으로 볼 때, 추후 경정을 예상하여 수정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함.
수정신고 이전에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발송한 점으로 볼 때, 추후 경정을 예상하여 수정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2005.3.28) 사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의 ○○마린에 대한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마린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2005.3.28. 특급우편을 통해 ○○세무서에 발송한 사실 및 이 건 수정신고는 2005.5.2.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발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 확인서를 발송한 이후에 한 수정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