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840 선고일 2007.02.27

수정신고 이전에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발송한 점으로 볼 때, 추후 경정을 예상하여 수정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마린’이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박○○(이하 “○○마린”이라 한다)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2억2,600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2005.5.2.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2억4,860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6.8.2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수정신고는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수정신고(2005.5.2)가 있기 이전인 2005.3.28.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세무서에 특급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실지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발송한 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2005.3.28) 사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의 ○○마린에 대한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마린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2005.3.28. 특급우편을 통해 ○○세무서에 발송한 사실 및 이 건 수정신고는 2005.5.2.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발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 확인서를 발송한 이후에 한 수정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