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6.8.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105,65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그 납세고지서(등기번호 1450802420150)를 2006.8.10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1일이 경과한 2006.11.9.에서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