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826 선고일 2007.04.19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02년 2기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마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4매 163,91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 1매 100,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매출세액 및 공제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위장매출로 보아 2006.7.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5,593,200원, 2001년 2기분 10,439,890원, 2002년 1기분 8,111,290원, 2002년 2기분 11,928,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4년도에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동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가 이를 모두 분실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쇼핑몰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실제 거래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위 쇼핑몰 개발에 상응하는 서버장비와 컴퓨터 등을 현물로 수취한 것과 인천공항 개항에 따른 관세사사무소의 컴퓨터 교체로 컴퓨터 등을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청구외법인에게 쇼핑몰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서버장비와 컴퓨터 등을 현물로 수취한 것으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쇼핑몰 개발 관련 용역계약서나 대금결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세사 사무소에 확인한 바, 컴퓨터 교체가 아닌 워크플로우 시스템 관리 개발관련 프로그램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 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외법인에게 쇼핑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한 것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위 쇼핑몰 프로그램 개발에 상응하는 서버 장비와 컴퓨터 등을 현물로 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모두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청구외법인에 납품하였다는 쇼핑몰 프로그램의 소스폴더 구성도 및 사업계획서, 청구법인이 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업관련 업무개발을 위하여 ○○은행과 체결하였다는 SISS시스템 업무협력 계약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하여 체결하였다는 기술용역기본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구매전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주식회사와 합의하였다는 업무계약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납품하였다는 쇼핑몰 프로그램의 소스폴더 구성도 및 사업계획서를 보면 인터넷 쇼핑과 관련하여 제품정보, 제품조회 등 온라인판매에 대한 프로그램인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쇼핑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대금결제조건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자료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이 ○○은행과 체결하였다는 SISS시스템 업무협력계약서, 주식회사 ○○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위하여 체결하였다는 기술용역기본계약서 및 구매전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는 업무협약서 등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이 없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4년도에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동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가 분실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진위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