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외법인에게 쇼핑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한 것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위 쇼핑몰 프로그램 개발에 상응하는 서버 장비와 컴퓨터 등을 현물로 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모두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청구외법인에 납품하였다는 쇼핑몰 프로그램의 소스폴더 구성도 및 사업계획서, 청구법인이 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업관련 업무개발을 위하여 ○○은행과 체결하였다는 SISS시스템 업무협력 계약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하여 체결하였다는 기술용역기본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구매전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주식회사와 합의하였다는 업무계약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납품하였다는 쇼핑몰 프로그램의 소스폴더 구성도 및 사업계획서를 보면 인터넷 쇼핑과 관련하여 제품정보, 제품조회 등 온라인판매에 대한 프로그램인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쇼핑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대금결제조건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자료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이 ○○은행과 체결하였다는 SISS시스템 업무협력계약서, 주식회사 ○○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위하여 체결하였다는 기술용역기본계약서 및 구매전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는 업무협약서 등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이 없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4년도에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동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가 분실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진위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