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816 선고일 2007.02.27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은 일반적인 소득의 경우와 달리 그 법정신고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기산일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였는데, ○○세무서장이 (주) ○○○○○가 2001. 4. 6. 사실상 폐업하면서 청구외 조○○에게 ○○○○시 ○○○○○가 ○-○○소재 ○○빌딩 1층 매장(17평)과 2층 창고(30평)의 임차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650,000천원 중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634,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주) ○○○○○에 법인세를 부과한 후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자, 2006. 7. 31. 처분청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 ․ 자진납부 한 후, 2006. 8. 3. 위 상여처분이 위법하므로 이에 따른 추가신고 ․ 자진납부 역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법정신고기한인 2002. 5.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6. 8. 3.에 이루어졌으므로, 경정청구의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06. 9. 21. 거부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과 같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을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법정기한의 기산일이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2002. 5. 31.)이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2006. 6. 7.)가 송달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6. 8. 3.에 한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2) 다음으로, 상여처분의 전제가 된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임차권 및 영업권의 대가 관련)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추가신고 ․ 자진납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2002. 5. 31.) 경과 후 3년 이내(2005. 5. 31.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2006. 8. 3. 이루어진 이상, 이는 법정기한 도과로 부적법하다.

(2) 설혹, 경정청구가 적법하다 하여도,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 여부는 이미 국심 2006서3018(청구법인 주식회사 ○○○○○)에서 그 전제가 된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경정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 ․ 자진납부한 경우, 언제부터 경정청구기한이 기산되는지 여부)

(2)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2.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 6. 7. ○○세무서장으로부터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2006. 7. 31. 추가신고 ․ 자진납부 하였으며, 2006. 8. 3.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이 건에서는 2002. 5. 31.) 경과 후 3년 이내(이 건에서는 2005. 5. 31.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위 기간이 지난 2006. 8. 3. 이루어졌으므로, 경정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 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소득의 경우와 달리 그 법정신고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로 보아야 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참조)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의 기산일이 되는 법정신고기한 역시 당초의 법정신고기한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추가신고 ․ 자진납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의 기산일인 추가신고 ․ 자진납부 기한인 2006. 7. 31.의 다음날인 2006. 8. 1.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06. 8. 3.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정청구 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여처분의 전제가 된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임차권 및 영업권의 대가 관련)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고, 청구인이 추가 자진 신고 ․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즉,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가 조○○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대가를 익금산입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취득원가도 손금산입 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취득원가 부분은 손금산입하지 않고 단순히 양도대가 부분만을 익금산입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이 건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전제가 된 임차권 양도대가 익금산입 부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 원국심 2006서3018[청구법인 (주)○○○○○, 2007. 1. 18] 결정에서, 취득원가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지 않은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이 있고, 이 건에서는 청구인이 달리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