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812 선고일 2007.06.14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9.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5.부터 현재까지 ○○도 ○○시 ○○면 ○○리 167-8번지(○○시 ○○면 ○○리 156-1번지에서 2006.8.11. 현재 사업장으로 이전)에서 ‘○○텔레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조업(통신기기/유선설비)을 영위하고 있은 법인으로서, 2005.7.25. ○○도 ○○시 ○○면 ○○리 156-1외 3필지 공장용지 3,8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장물(건물 ․ 시설물 ․ 입목)을 2,897,536,290원에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하고, 2005.10.25.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 1,028,195,530원 (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 과세표준을 934,724,209원으로 신고한 후, 2006.4.10.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6.9.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보상금지급내역서와 감정평가서 내역상 이전보상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보상금을 수용보상금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에게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보상금은 대한주택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해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그 지상 건축물의 자재 ․ 시설물 ․ 입목을 평가하여 지급한 이전보상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장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장이 쟁점보상금을 이전보상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쟁점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아닌 이전보상금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에서는 수용할 토지위에 건물 ․ 입목 등이 설치된 경우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행자도 이전비가 그 건물 등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대금청구 및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 각서 ․ 동의서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2005.7.25. 수령한 후, 건물의 소유권을 2005.7.29. 대한주택공사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보상금지급내역서와 감정평가서에도 이전보상금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3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수용대가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등으로 보아 쟁점 보상금은 수용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상금이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 ․ 경매 ․ 수용 ․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이전보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는 『공매 ․ 경매 ․ 수용 ․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2007.2.28.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에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개정세법 해설에서 동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적 규정이라고 풀이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 각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5.7.25.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장과 쟁점토지상의 지장물을 자진철거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와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장이 2006년 10월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건물철거이행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자진철거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한편,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분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축물 3동의 소유권이 2005.7.29.자로 청구법인에서 대한주택공사로 이전되었는바, 우리원이 2007.2.9.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장에게 공문으로 질의하여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장이 2006.2.16.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가 수용한 건물소유자로부터 자진철거의 각서만을 징구한 후,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없이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보상금지급일 이후부터 철거전까지 제3자로부터 압류 ․ 가압류 등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공익사업 시행에 많은 지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수용보상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바, 청구법인이 당초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쟁점토지상의 지장물을 자진철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과세재화인 지장물에 대한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