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임
법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시화공단 〇바 〇〇〇에서 ‘〇〇〇〇’이라는 상호로 2004.5.15. 개업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〇○○○으로부터 공급가액 74,826,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2005.5.31.자 36,526,700원, 2005.6.15.자 6,500,000원, 2005.8.1.자 31,8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〇○○○을 2004.10.31. 폐업일로 하여 2004.11.30. 직권폐업처리하였는 바, 청구인이 폐업자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0.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5,723,410원과 제2기분 4,05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품목 제작기간(청구인 주장) 2005.5.31. 36,526,700 철근가공기 제작 2005.5.9.~2005.5.31. 2005.6.15. 6,500,000 Walk Way 제작 2005.6.8.~2005.6.15. 2005.8.1 31,800,000 철공가공기 제작 2005.7.12.~2005.7.31 계 74,826,700
(2)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〇〇〇을 주식회사 〇○○○의 전무이사로 알았다는 증빙으로는 박○○의 명함을 제출하고 있고, 동 세금계산서의 대금을 박○○에게 송금하였다는 증빙으로는 청구인 명의의 〇〇〇〇은행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세무서장이 2002.7.11. 교부한 주식회사 〇○○○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용역을 제공한 자는 주식회사 〇○○○이 아닌 박○○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로서 주식회사 〇○○○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고액의 국세체납세액이 결손처분된 점, 국세통합전산망상 주식회사 〇○○○의 사업장은 박○○의 처 홍○○가 〇〇〇〇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〇○○○과 같은 업종을 1998부터 2002년까지 영위하였고, 박○○도 동일한 사업을 하던 중 폐업하고 고액의 국세체납액이 결손처분된 점,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〇○○○과 계속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세무서장이 동 법인을 직권폐업할 때까지 거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을 보면, 주식회사 〇○○○은 2004.10.31.을 폐업일로 하여 2004.11.30. 직권폐업처리되었는데, 심판청구일 현재 동 직권폐업이 말소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일보에는 ○○○이 작업반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최초 공급시기(2005.5.31.) 이전인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주식회사 〇○○○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사실(급여액 2002년도 7,100,000원, 2003년도 11,400,000원)이 확인되나 이 건 과세기간인 2005년도에도 박○○이 주식회사 〇〇〇〇의 임ㆍ직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달리 제출된 것이 없다.
(5) 판단 청구인이 〇〇〇을 폐업한 주식회사 〇○○○의 전무이사로 알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식회사 〇○○○이 직권폐업되기 전부터 거래를 하였다면 국세통합전산망상 박○○이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박○○을 주식회사 〇○○○의 전무이사로 볼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〇○○○이 직권폐업되기 전부터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〇○○○이 ○○○세무서장의 직권폐업후에 사업을 계속하였음이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있고, 말소된 사업자등록도 심판청구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금이 박○○에게 송금되는 등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용역을 박○○○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박○○의 명함상 주소는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으로 되어 있는 반면, 주식회사 〇○○○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는 〇〇〇〇시 〇구 〇〇동 ○○○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동 법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