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거래된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평형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거래된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평형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1)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가액은 2003.12.1. 수정고시한 기준시가의 140%에 상당하고,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아니라 단 한건의 거래에 불과한 이상거래가액이며,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인2003.9.18보다 기준시가고시일인 2003.12.1.이 평가기준일 2004.2.26.에 더욱 가까우므로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 ․ 납부하는 등 납세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매매사례가액은 매매당사자나 과세관청이 아닌 한 확인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 즉시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부과처분을 지연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 같은 향이고, 쟁점아파트는 8층인 반면 비교아파트는 4층으로 가격요인은 오히려 쟁점아파트가 유리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공동주택 거래시가 내역에서도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의 같은 평형 아파트 시세는 상속개시 당시인 2004.2.20에 600,000천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6월 이내에 거래된 같은 동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레가액으로 평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쟁점(1) 관련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로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건물의 신출가격 ․ 구조 ․ 용도 ․ 위치 ․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
①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이 부수되지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 상황 ․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 쟁점(2) 관련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 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 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 ․ 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 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 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가산세 등】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 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4.2.26. 아들로부터 상속받은 후 상속재산가액을 2003.12.1. 고시된 기준시가 42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상속개시 5개월 전인 2003.9.18.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내 같은 동, 같은 평형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59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당시에 거래되던 아파트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국민은행 월별 부동산시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단지내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2003년 9월 433,330천원 내지 506,670천원에서 2003년 10월 550,000천원 내지 650,000천원으로 급등하였고, 부동산뱅크 월별 부동산시세에 의해서도 2003년 9월 390,000천원 내지 430,000천원에서 2003년 10월 470,000천원 내지 590,000천원으로 급등하였다. 이는 “9 ․ 5재건축안정대책”이 발표된 이후 분당신도시지역의 대형아파트 시세가 2003년 9월에서 10월까지 급등한 것으로 당시 언론보도에 나타나는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당시 아파트 거래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거래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의 거래가액은 480,000천원 내지 600,0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2004년 2월 ◯◯은행의 월별 부동산시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단지내 동일평형 아파트는 545,330천원 내지 635,000천원이고, 부동산뱅크의 월별 부동산시세에 의할 때 57,000천원 내지 620,0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595,000천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높은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살피건대, 2003년 말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은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였고,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아파트는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거래된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평형 4층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아파트로서 그 매매사례가액 595,000천원은 당시 동일조건의 유사아파트 거래시세와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세 신고 ․ 납부를 충실히 이행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매매사례가액의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과소납부된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 경우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된 경우에 별도의 면제규정을 두지 있지 아니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