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제조세

공동투자비에 해당되는지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787 선고일 2007.03.23

만화영화와 관련하여 공동제작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직접적인 공동투자비가 아니라 국내 TV 방영용 필름 등의 취득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4.1.부터 ○○시 ○○구 ○○동 00번지에서 완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한국방영 제목: 󰡐○○ ○○󰡑)라는 TV방송용 만화영화(이하 󰡒쟁점만화영화󰡓라 한다)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와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투자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에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7,155,918,23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 나. 감사원은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시정요구를 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06.8.18 청구법인에게 2002.6.1.~2004.8.31. 기간 중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 송금한 5,352,440,860원에 대한 법인(원천)세 594,715,640원(2002년분 161,483,460원, 2003년분 227,164,910원, 2004년분 206,067,260원)을 결정고지 하는 한편, 2002.7.1.~2004.8.31. 기간에 송금한 금액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113,607,920원(2002사업 연도분 26,961,490원, 2003사업 연도분 45,432,980원, 2004사업 연도분 41,213,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만화영화의 원작 및 게임소프트웨어의 권리는 주식회사 ○○가 소유하고 기획단계에서 주식회사 ○○가 주도하였으나 이 작품에 대한 투자는 주식회사 ○○와 30:70으로 이루어졌지만 공동계약서 제4항처럼 제작단계에서부터 50:50으로 실제로 제작에 참여하였음이 공동계약서 및 공동제작증명서에서 확인되고, 한국영상진흥위원회가 발간한 책자에서 쟁점만화영화가 실제논리로서 해외공동제작이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가 쟁점만화영화를 공동 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리즈영상물이나 드라마의 제작비용은 1편당 소요액을 산정하여 전체 제작비를 산출하므로 1편당 금액이 일정한 것이 동 업계의 관례이고 공동제작 계약일은 2000.9.20, 1차 계약금 지급일은 2000.12.24, 일본 내 방영일은 2001.1.8, 한국 내 방영일은 2001.10.9.이므로 일본 내 방영이 있은 후 계약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영상물제작의 투자인 경우 영상물제작이 완료된 후 그 영상물에 대한 사후수입에 대한 배분이 중요한 것으로 투자에 대한 사용내역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동 업계의 관행이며 제3국에서의 로얄티수입을 주식회사 ○○와 청구법인이 투자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송금 받아온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한국 내에서만 저작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공동제작이 아닌 사용료 성격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동계약이전에 미리 주식회사 ○○가 기획 ․ 제작하여 일본에서 방영하는 중에 계약금이 지급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한국 내에서만 저작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총 예상 제작비에 대한 30%를 지급한 후 그 금액의 실제 사용여부에 대한 정산내역이 없고 만화영화의 성공여부는 기획단계에서 거의 결정되는 데 청구법인이 기획에 참여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공동투자비가 아닌 국내 텔레비전방영용 필름 등의 취득대가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만화영화제작에 대한 공동투자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국내 TV방영권 등의 필름을 갖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 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100분의 2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주식회사 ○○의 사용료소득이 아닌 공동투자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감사원의 시정요구서에 의하면, 감사원은 쟁점금액이 일본에서 제작 중이거나 방영 중인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등의 한국방영권 및 이에 따른 권리 등을 얻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데도 공동투자비로 회계처리 하여 원천 징수대상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토록 국세청에 요구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쟁점만화영화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총 제작예상금의 30%를 부담하고, TV방영은 일본이 먼저 방영한 후 한국이 방영하며, Pre-production의 대부분을 일본의 ○○하우스 ․ ○○애니메이션에서 진행하는 등 제작 및 기획 전반을 주식회사 ○○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공동투자비 명목으로 지급한 대금지급은 1편당 금액이 11,000천엔으로 일정하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 1차 대금(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일본에서 방영되고 있었고 투자비 30%에 대한 실제 사용여부등에 대한 정산내역이 없다. 청구법인의 권리에 있어 주식회사 ○○는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지역에 저작권 ․ 상표권 등에 대하여 독점적 ․ 영구적 권리를 행사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한국내에서만 저작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가 쟁점만화영화의 제작 및 방영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총4편의 애니메이션시리즈로서 25분내지 30분짜리 51회 또는 52회 방영분으로 2000.9.20. 2001.11.1. 2002.11.1. 2003.7.31. 4차례 걸쳐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1차 대금지급일은 2000.12.14. 2002.6.10. 2003.3.17. 2004.1.30.이며, 일본TV ○○의 첫 방영일은 각 편당 2002.1.8. 2002.1.7. 2003.1.6. 2004.1.5.이고 한국의 ○○ 또는 ○○ TV의 각 첫 방영일은 2001.1.29. 2002.7.24. 2003.9.23. 2004.8.12.로 나타나는 바, 계약금인 1차대금 지급일에는 쟁점만화영화 4편 중 3편이 이미 일본에서 방영되고 있었고 한국의 첫 방영일은 4편 모두 일본의 첫 방영일 이후임을 알 수 있다. <표> 애니메이션 제작계약 및 방영현황 애니메이션제목 (한국방영제목)

○○ (1편) (

○○)

○○ (2편) (

○○)

○○ (3편) (

○○)

○○ (4편) (

○○) 총 횟수 25분51회 25분51회 25분52회 30분 52회 공동제작계약일 2000.9.20 2001.11.1 2002.11.1. 2003.7.31. 1차 대금지급일 2000.12.14. 2002.6.10. 2003.3.17. 2004.1.30 최종대금지급일 2001.6.30. 2003.1.6. 2003.12.17. 2004.8.9. 총지급액(백만원) 1,803 1.693 1,804 1,854 방영일 (일본 TV도쿄) 2001.1.8~12.24 2002.1.7~12.23 2003.1.6~12.29 2004.1.5~12.27 방영일(한국) 2001.1.29~ 2002.4.9. (SBS) 2002.7.24~ 2003.3.27. (SBS) 2003.9.23~ 2004.3.30 (SBS) 2004.8.12~ 2005.4.30. (KBS) 계약일 부터 일본 최초방영일전까지 청구법인 소속 프로듀스 일본 방문일

• 2001.11.26~ 2001.11.27. 2002.11.11~ 2002.11.13 2003.9.4~ 2003.9.5

(3) 청구법인이 2000.9.20. 주식회사 ○○와 체결한 공동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대상은 󰡐○○ ○○󰡑라는 30분짜리 51편의 에피소드로서 주식회사 ○○는 시리즈의 개발 ․ 제작 ․ 유통 ․ 전시 ․ 상품화 및 시장개척과 관련된 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조정하고 청구법인은 투자금액을 주식회사 ○○에 지불하며 주식회사 ○○사의 활동과 관련하여 시리즈 개발에 충분한 협조와 창구법인이 총예상제작비의 30%(168,300천엔)을 투자하고 그 투자비의 1차 지급은 2000.12.15.까지 24,300천엔, 나머지 투자금은 2001년1월~2001.6.30.까지 매월 말 24,000천엔으로 동등하게 지불하며 총 예산은 561,000천엔인데 청구법인의 1편별 제작예산은 11,000천엔이고 추가비용은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제작진은 동일한 비율로 구성하고, 수익은 한국내 순수익은 청구법인이 58%, 주식회사 ○○가 42%, 순외국수익은 청구법인이 30%, 주식회사 ○○가 70%이다. 또한 소유권과 관리사항은, 주식회사 ○○와 청구법인은 영속적이고 독점적으로 모든 시리즈물의 저작권에서 분할되지 않는 50%의 권리를 가지고 한국내 유통권은 청구법인 것으로 전제하며 주식회사 ○○는 전세계에 모든 형태에 대한 저작권 ․ 상표권 ․ 부수적인 모든 파생물에 대하여 독점권을 가지며, 저작권은 시리즈의 각 에피소드와 파생된 부수적인 자료 및 제품을 󰡐○○ ○○/○○ ․ ○○ ○○ ․ TV ○○󰡑로 저작권을 공지하며 한국을 제외하고 주식회사 ○○는 모든 지역에서 시리즈물에 대한 저작권 ․ 상표권 또는 유사한 권리들을 얻고 등록하는데 책임을 진다고 약정되어 있다. 회계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와 청구법인은 공동제작에 있어 각 계산서마다 서로에게 청구할 정산서가 명시된 대금을 첨부하여 모든 수익의 산출이 되는 반기요약 정산서를 서로 제출하며 양도에 관한 사항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에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서 또는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고 의무사항도 위임하지 못하며 주식회사 ○○는 어떠한 사람, 회사, 주체 등에 언급된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위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이후 2001.11.1.자 2002.11.1.자 2003.7.31자 공동계약서에 의하면, 󰡐○○ ○○󰡑, 󰡐○○ ○○', '○○ ○○'의 시리즈 에피소드로서 예상제작비는 각 561,000천엔(1편별 11,000천엔), 572,000천엔(1편별 11,000천엔), 572,000천엔(1편별 11,000천엔)이고 투자비율이나 공동제작진의 구성 등 나머지 계약사항은 2000.9.20. 계약사항과 거의 같다.

(4) 한편, 청구법인이 2002.4.1. 주식회사 ○○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하면, 2000.9.20. 체결한 공동제작서 건에 대해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한국내에서 쟁점만화영화로 인해 발생한 모든 수익은 청구법인으로, 일본내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주식회사 ○○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되어 있으며, 그 이후 계약된 것에 대하여도 2002.11.7. 및 2003.7.31. 각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02.4.1.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나타난다.

(5) 기타 청구법인은 쟁점만화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하였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의 공동제작증명서 및 사실확인서, 방송위원회 공문, 쟁점만화영화의 제작 참여자 항목별 명단, 장○○ 등의 제작참여자의 사실 확인서, 관련서적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검토하건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와 체결한 쟁점만화영화에 대한 공동계약서 주요내용에 청구법인은 총 제작예상금액의 30%를 부담하고 한국내 TV 방영은 일본에서 먼저 방영한 후 한국이 방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Pre-production의 대부분을 일본의 ○○하우스 ․ ○○애니메이션에서 진행하는 등 제작 및 기획 전반을 주식회사 ○○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국제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금지급 관련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이 1편당 11,000천엔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한 단가가 일정하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 1차대금(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4편 중 3편이 이미 일본에서 방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동제작을 위한 계약서의 효력이 방송에 앞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투자비 30%에 대한 실제 사용여부 등에 대한 정산내역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주식회사 ○○는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지역에 저작권 ․ 상표권 등에 대하여 독점적 ․ 영구적 권리를 행사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한국내에서만 저작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공동제작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한 면이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만화영화에 대한 제3국에서의 로얄티수입은 그 권리의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타 제시한 사실 확인서 등이 공동계약서의 약정사항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비록 쟁점만화영화와 관련하여 공동제작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직접적인 공동투자비가 아니라 국내 TV 방영용 필름 등의 취득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 납세의무를 지워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