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수목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목거래에 대하여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경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수목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목거래에 대하여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00번지에서 ○○농원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 2기에 주식회사 ○○대구공장(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수목을 공급하고 56,119,000원(이하쟁점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조경공사와 수목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진 과세매출로 보아 2006.7.15. 청구인에게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10,145,2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지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 12. 22개정)
4. 제1호 내지 제13호 이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2003. 12. 30.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의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 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세금계산서 ․ 장부의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1977. 12. 30. 신설)
(1) 청구인은 2004.10.29. 쟁점거래처 사업장에 조경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 25,175천원을 쟁점거래처에 교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4년 귀속 계산서 불부합 자료 처리시 쟁점금액을 동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인 조경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4년 2기에 과세매출 33,750천원(쟁점거래처에 매출한 25,175천원 포함), 매입28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과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조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조경공사에 수목 없이 공사만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매출로 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수목매출은 청구인 매출이 아니라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소유의 수목을 쟁점거래처에 판매한 것은 청구인이 대신 쟁점계산서만 교부한 것이므로 과세매출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산서, 조경공사도급계약서, 수목 감정평가서, 예금계좌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10.29.자로 모과나무 외 17종, 수량 360그루를 공급가액 56,190,000원으로 하는 쟁점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계산서상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란에 기재된 내용이 없고 사업장란에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종별 수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2004년 10월에 주식회사 ○○과 체결한 조경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은 ○○대구공장 조경공사, 계약자는 주식회사 ○○, 공급자는 청구인(○○농원), 총 공사금액은 25,175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일자,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의 구체적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조경공사계약서라면 원칙적으로 식재수종, 나무둘레, 수고, 본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쟁점계산서상의 수목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수목 감정평가서를 보면, 평가의뢰인은 주식회사 ○○이고 소유자 또는 대상 업체명은 이○○로 기재되어 있고, 평가내용은 입목으로서 ○○도 ○○시 ○○동 00외 소재에 있는 향나무 외 20종이고 감정평가액은 56,119천원(쟁점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감정평가서는 당초 심판청구 이후 사건 조사시 추가로 제출된 증빙으로서 청구주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아니하였고, 감정평가서상의 공급가액은 56,119천원으로서 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56,190천원과 상이할 뿐 아니라, 감정평가서에는 수종 및 수량이 향나무 외 20종, 280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계산서에는 모과나무 외 17종, 수량360그루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이 쟁점금액 계산서 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세금을 책임진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96,850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이 2005.5.27.자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로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2005.5.28 납부한 996,850원은 쟁점계산서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44,600천원을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자진 납부한 세액인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위 이○○이 주식회사 ○○ 및 이○○(주식회사 ○○의 대표이사)과 어떤 관계인지 및 송금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식회사 ○○과 체결한 조경공사도급계약서에 계약체결일, 공사착공연월일 등의 일자 및 식재수종, 나무크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수목감정평가서가 쟁점계산서상 수목이라 하지만 공급가액, 수종 및 수량에 차이가날 뿐 아니라, 수목감정평가서의 실소유자는 이○○로 되어 있으나 쟁점계산서상 수목의 실소유자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정평가서상의 소유자가 이○○로 되어 있는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산서상 수목과 관련하여 이○○으로부터 송금 받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납부세액은 쟁점계산서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한 세액으로 확인되고, 이○○과 주식회사 ○○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계산서상 수목거래는 청구인이 조경공사를 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