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763 선고일 2007.04.09

수입금액 대비 가공자료의 비율이 과다한 점, 거래상대방이 전부 자료상은 아니라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자료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는 바,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 부분은 인정되어야 함이 경험칙 상 합당한 것임.

1. ○○세무서장이 2006.9.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95,63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76,57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94,63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0,050원의 부과처분 중

  • 가.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95,630원은 이를 취소하고,
  • 나.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금은(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기준 6,191,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 다.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금은(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기준 3,970,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 라.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금은(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기준 2,121,3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 마.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고 무점포 형태의 방문판매방식으로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금은(주)로부터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8,051천원,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21,267천원,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12,085천원,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8,110천원의 세금계산서(합계 49,513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2기 ~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9.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1,495,630원, 2003년 1기분 2,576,570원, 2003년 2기분 1,794,630원, 2004년 1기분 1,160,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은(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그 거래대금은 ○○금은(주)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금은(주)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금은(주)에 대한 조사당시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그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금은(주)의 직원인 최○○이 ○○은행 ○○지점의 ○○금은(주)의 예금계좌에 대리입금하였고, 현금이 부족하여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발행금액의 3%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제출한 가공거래처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금은(주)의 총매출액중 신용카드매출비율은 50.1%로서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는 2002.7월~2004.6월 사이 급전이 필요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카드대납업체(카드캉업체)등이 데리고 온 카드 이용자에게 팔았던 지금을 다시 회수하여 재판매하고 또 다시 회수하는 반복적인 행위로 지금의 실질적인 매출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약 3%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일부 신용카드결제한 내용만으로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지금 구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 2기~2004년 1기 중 ○○금은(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은 ○○금은(주)를 조사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은(주)에 대한 조사복명서 중 매출처 조사내용에 의하면,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금은(주)의 직원인 최○○이 850개 업체의 매출대금 47,971백만원을 ○○금은(주)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대리입금시킨 것이고, 대리입금하는데 들어가는 돈의 출처는 조○○(2001.1.16~2002.7.2 기간중의 대표이사)가 조달하여 준 돈으로, 그 돈을 ○○금은(주)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조○○가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조○○에게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며, ○○금은(주)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되돌려 주었고,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조○○의 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김○○의 책임하에 직원 전○○ 등이 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 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금은(주)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부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2.7월~2004년 6월 사이 급전이 필요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카드대납업자 등이 데리고 온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하여 재판매하고 또다시 회수하는 반복적인 행위로 금의 실질적인 매출없이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공급가액 62,732백만원)하였고, 카드사용자 본인이 직접 ○○금은(주)를 방문한 사실없이 인터넷 대납업체에서 대행하게 되면 금을 출고하지 않고 매출전표만 끊게 되며, 카드대납업자와 카드사용자가 동행할 경우에는 골드바를 잘게 잘라서 판매하고, 그 쪼가리 금은 카드대납업자가 일정수수료를 공제하고 다시 매입한 다음,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금은(주)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 ○○금은(주)에서는 쪼가리 금을 회수하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에서 약 3%정도 공제하고 잔액을 내주었으며, 카드대납업자로부터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해서 재판매하고 또다시 회수하는 반복적인 행위가 새로운 금 매입없이 금만 계속 돌고 돌아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매출에 불과한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지방국세청의 ○○금은(주)에 대한 조사성과에 의하면, 조사기관인 2001년~2004 기간 중 ○○금은(주)가 매출액으로 신고한 257,799백만원 중 189,814백만원만을 가공매출로 적출하여 결국 나머지 67,985백만원은 ○○금은(주)의 신고내용을 일부 인정한 점으로 볼 때 ○○금은(주)가 100% 자료상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5)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2002년 2기부터 2004년 1기의 전체 매입액 51,513천원 중 쟁점세금계산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96.1%인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쟁점세금계산서 비고 2002년 2기 24,100 8,051 8,051 매입액의 100% 2003년 1기 28,198 23,267 21,267 매입액의 91.4% 2003년 2기 14,890 12,085 12,085 매입액의 100% 2004년 1기 12,965 9,653 8,110 매입액의 84.0% (합 계) 80,153 51,513 49,513 96.1%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에 의하면, ○○금은(주)에게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폰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금은(주)에 대한 결제내역> 결제은행 거래일자 거래금액 가맹점명 결제수단 쟁점세금계산서

○○은행 2002.10.23 1,096,000

○○금은(주) 신용카드

○○은행 2002.11.4 1,355,000 ″ 신용카드

○○은행 2002.11.13 2,152,000 ″ 신용카드

○○은행 2002.12.2 1,584,000 ″ 신용카드

○○은행 2002.12.5 1,056,000 ″ 신용카드

○○은행 2002.12.12 538,000 ″ 신용카드

○○은행 2002.12.12 1,076,000 ″ 신용카드 (2002년 2기) (8,857,000) (8,051,000)

○○은행 2003.3.3 1,126,000 ″ 신용카드

○○은행 2003.3.29 561,000 ″ 신용카드

○○은행 2003.4.4 826,500 ″ 신용카드

○○은행 2003.4.23 1,635,000 ″ 신용카드

○○은행 2003.5.17 865,500 ″ 신용카드

○○은행 2003.5.21 594,000 ″ 신용카드

○○은행 2003.6.21 583,000 ″ 신용카드 (2003년 1기) (6,191,000) (21,267,000)

○○은행 2003.7.4 1,111,000 ″ 폰뱅킹

○○은행 2003.7.26 1,160,000 ″ 신용카드

○○은행 2003.8.1 1,138,000 ″ 신용카드

○○은행 2003.10.6 561,000 ″ 폰뱅킹 (2003년 2기) (3,970,000) (12,085,000)

○○은행 2004.2.25 1,238,600 ″ 폰뱅킹

○○은행 2004.4.29 882,700 ″ 폰뱅킹 (2004년 1기) (2,121,300) (8,110,000) 합 계 21,139,300 ″ (49,513,000) ※ - 신용카드 및 폰뱅킹 거래금액은 공급대가 기준임

•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기준임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금은(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일정한 사업장도 없이 방문판매에 의하여 금 및 귀금속을 판매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게 되면 이 건 과세기간 중 전체 매입액의 96.1%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현실성이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점, ○○금은(주)가 100% 자료상은 아니라는 사실이 조사성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거래한 금액이 구체적이고 소액인 점, 또한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가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앞의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와 폰뱅킹으로 ○○금은(주)에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대가기준 21,139,300원은 실제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6전3784, 2006.12.2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그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공급대가 기준 21,139,300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