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1) 청구인의 릴게임장 영업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면서 적용한 추계경정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3)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중3753 선고일 2007-05-14

[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6부1576 / 국심1990구0011 / 국심1990구0011 / 국심1990구0011 / 국심1990구001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이라는 상호로 2005.2.16.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릴게임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11.30. 폐업한 사업자로,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게임기 이용자의 현금투입액과 상품권 지급액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상품권을 액면가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2005년 2기 과세기간은 과세표준 무신고). OO지방국세청장은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에게 영업수입금액(현금투입액 - 상품권 가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게임기 임대료액(OOO백만원)을 약정 임대료율(35%, 50%)로 나누어 영업이익(462백만원)을 계산하고, 다시 그 금액을 게임장 매출내역서에 따른 영업이익률(‘영업이익액 ÷ 현금투입액’으로서, 8.77%)로 나누는 과정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4,787백만원)을 추계경정하여 당해 금액과 청구인의 신고액과의 차액(4,589백만원)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6.1.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05년 1기 341,477,610원, 2005년 2기 180,979,700원, 합계 522,457,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안에 소위 소규모 도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사행행위규제법 위반혐의로 처벌(OOOOOOOOOOO OO OOOO OOOO OO)받은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의 릴게임은 사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처분청의 추계경정방법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방법이므로 부당하다.

(3) 투전기 사용 관련 공급대가는 주화의 투입금액 중 시상환불금을 차감한 잔액이 된다는 종전 심판례(OOOOOOO, 1990.5.30.) 등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재정경제부 예규(OOOOOO, 2006.1.9.)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에서 상품권지급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현금투입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이미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에 종전 해석에 반하는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 적용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설사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고객의 투입금액 중 게임용역에 대응하는 대가는 현금투입금액과 상품권지급액과의 차액으로서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등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여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규정한 사행행위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 오락실의 경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사행행위 영업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의한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에 해당되며, OOO OOO OO구청에 음비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로 등록된 일반 게임장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조장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릴게임이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2) 처분청은 게임기 투입금액을 주식회사 OOOOO에게 지급한 게임기 임대료(OOO백만원)에 약정 임대료율(35%, 50%)을 적용하여 산출된 영업이익액을 사업장에의 직접 입회나 OO지방검찰청에서 확인한 2005.9.8.~2005.10.4.까지의 게임장 실제 매출내역서상 영업이익률(8.77%)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는 바, 이러한 방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방법에 합당하다.

(3) 재정경제부 예규(OOOOOO, 2006.1.9.)는 새로운 법률에 대한 새로운 예규·해석이 아니라 질의에 대한 회신문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국세심판례(OOOOOOO, 1990.5.30.) 등은 이 건과 사안이 달라 청구인의 릴게임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

(4) 게임제공업은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고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즉, 게임기 투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재정경제부 예규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고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해석(OOOOOO, 2006.1.9.외 다수)하고 있는 바, 이 건에서 게임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위의 장려금(시상금)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릴게임장 영업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면서 적용한 추계경정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3)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청소년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8)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안에 소위 소규모 도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사행행위규제법 위반혐의로 처벌(OOOOOOOOOOO OO OOOO OOOO OO)받은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의 릴게임은 사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청구인에 대한 OO지방법원 판결문(OOOOOOOOOO, 2005.11.24.)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릴게임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근거한 사행행위영업과는 별도로 근거법령(음비법)이 있고, 청구인이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음비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게임제공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설치한 게임기는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릴게임장 영업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 소정의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및 관련제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2006.5.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OO게임기(OO파라다이스) 총 80대를 주식회사 OOOOO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게임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전체금액에서 게임결과로 배출된 결과물(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35% 또는 50%라는 임대료율(배당률)을 적용하여 게임기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착수일(2005.9.8.) 당시 청구인은 영업기간 동안의 일일 매출장 및 상품권 매입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3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하였으며, 주식회사 OOOOO에게 영업소별 주간 영업결산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에게 지급한 게임기 임대료를 위의 약정 임대료율로 나누어 영업이익액(현금투입액 - 상품권 가액)을 계산하고 다시 그 금액을사업장 직접 입회 및 OO지방검찰청에서 확인한 게임장 매출내역서에 따른영업이익률(‘영업이익액 ÷ 현금투입액’으로서, 8.77%)로 나누는 과정 등을 통하여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고 있는 바, 그 과세표준 추계경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규정한 추계경정방법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OOOO OOOO OO OOOOO OOOO OO OO OOOO (OO O OOOO, OOO) * 영업이익: 현금투입액 - 상품권 가액 ** 환산비율(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액 ÷ 현금투입액) × 100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투전기 사용 관련 공급대가는 주화의 투입금액 중 시상환불금을 차감한 잔액이 된다는 종전 심판례(OOOOOOO, 1990.5.30.) 등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OOOOOO, 2006.1.9.’의 재정경제부 예규를 근거로 현금투입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시 그 법령의 효력발생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세법적용의 원칙인 바, 세법이 아닌 세법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행정해석(예규)이 종전의 국세심판결정에 배치된다고 하여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며, 청구인의 주장을 종전의 국세심판결정과 다른 새로운 행정해석에 따른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OO OOOOO, 1990. 5. 30)은 준 사법기관의 개별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으로서 동 원칙의 적용요건인 과세관청(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심판결정의 내용이 이 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설사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고객의 투입금액 중 게임용역에 대응하는 대가는 현금투입금액과 상품권지급액과의 차액으로서 그 차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게임기는 오락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일정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이 충족할 경우에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투입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OOOOOOOOOOO, 2006.11.17 같은 뜻),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총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