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748 선고일 2007.06.08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인 바,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일부 자산을 누락한 경우, 사업 양도로 볼 것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6.1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023,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디지털도어록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6.6.○○.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들 대표자의 지위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고정자산(150,258,177원)과 재고자산(180, 000,000원)을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고 2006.6.○○. ‘○○’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30,023,46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보고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6.10.○○.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023,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 바, 쟁점 거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이므로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또한,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수자인 청구인이 이미 거래단계에서 실지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보아야 하고,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매출분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양도양수계약서(2006.6.○○.자)’의 약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을)은 회사를 회생시켜 밀린 임금을 지급받고자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의 지위에서 청구외법인(갑)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갑은 을에게 외상채무 및 급여 등의 채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갑의 장부상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나) 갑은 양도자산(자산가액 330,258,177원)을 2006.6.○○.을 기준으로 계약체결과 동시에 양도하기로 한다. (다) 쌍방간의 대금지급은 쌍방간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 것으로 계약체결 후 어떠한 권리의무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라) 청구외법인이 양도하는 자산가액은 330,258,177원(재고자산은 제품 48,000,000원, 원재료 132,000,000원 소계180,000,000원, 고정자산은 공구기구 680,225원, 비품 9,327,179원, 금형 140,250,773원 소계 150,258,177원)으로 한다. (마) 청구외법인이 승계하는 부채가액은 330,258,177원(외상매입금 253,920, 117원, 밀린 급여 76,338,060원 소계 330,258,177원)으로 한다. (바) 본 계약 이외의 갑의 채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지 아니하며, 갑의 무형자산(특허권,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을이 무상사용 또는 필요시 을에게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사) 본 계약 이후 변경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쌍방합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회사를 회생시키고자 부득이하게 청구외법인과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쟁점거래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고 매출자인 청구외법인이 매출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과세권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지 매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3) 이 건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사업양수도계약서’상 양수도된 자산의 범위 및 규모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는 양수도일(2006.6.○○.) 직전일(2006.6.○○.) 현재는 원재료 132,000,000원, 제품,48,000,000원, 차량운반구 25,594,636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양수도일 이후에는 장부가액이 원재료 0원, 제품 0원, 차량운반구 0원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위 자산들은 전부 양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다른 자산항목중 기계장치는 8,922,000원, 공구기구는 9,096,000원, 비품은 49,920,509원, 시설장치는 8,650,000원, 무형자산은 18,194,330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고, 동 장부가액은 양수도일 전후로 변화된 바가 없어 청구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의 자산은 ‘전부’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일부’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이 양도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특허청장이 발행한 2007.4.○○.자 특허등록원부 및 실용신안등록원부를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양도여부를 살펴본다.

2. 특허권중 ‘○○○○○○(제○○○○○○○호)’, ‘○○○○○○ ○○○ ○○○(제○○○○○○○호)’, 실용신안권중 ‘○○○○○○(제○○○○○○○호)’, ‘○○○○○○ ○○ ○○○○(제○○○○○○○호)’은 특허권자가 ‘(주)○○’, 발명자가 ‘대표이사 윤○○’으로 되어 있고, ‘권리란’의 ‘특허권자란’ 및 ‘실용신안권자란’에는 권리자의 양수도(변경)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그렇다면, 이 건 쟁점거래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은 양도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의 지위에서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유지하여 회사를 회생시키고자 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내지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이 청구외법인의 것과 동일 내지 유사한 점은 인정되지만, 청구외법인의 자산 전부가 양도되지 아니한 점,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이 양도되지 아니한 점 등을 모아보면, 쟁점거래를 사업양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이 청구인에게 전부 양도되지 아니한 점, 특히, 청구외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무형자산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이 양도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양수도계약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를 위하여 체결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체결하였던 정황이 인정되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이 건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라기보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