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처분청이 2006.09.0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549,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2005.01.20. 청구인의 부 이○○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05.10.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절차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10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이○○는 농사일을 아들인 청구인과 함께 할 정도로 평소 건강하였는데, 2004.04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주인 청구인의 부 이○○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신청자가 은행에 출두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발안 ○○으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만원은 청구인의 부 이○○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치료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상환내역부, 의료법인 동수원한방병원의 입 ․ 퇴원확인서(2006.08.08.)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쟁점토지는 2005.10.21. 국가에 의해 수용되었고 200.11.10. 지급된 보상금 301,364,000원은 2005.11.22. 이○○의 차남 이○○에게 90,000,000원(○○계좌 ○○○○○○-○○-○○○○○○) 및 삼남 이○○에게 90,000,000원(○○은행 계좌 ○○○-○○○○○-○○○)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잔액은 이○○ 명의의 정기적금에 75,000,000원(○○계좌 ○○○○○○-○○-○○○○○○등을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부동산실명법 제4조 에 의하면,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다21123 같은 뜻임).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2구 2961, 2003.04.08. 같은 뜻임). (5)종합하건대, 청구인의 부 이○○가 쟁점토지를 1965년도에 취득한 이후 40여년간을 영농에 종사하면서 경작하다가 불가피하게 청구인에게 증여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위 사실관계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토지의 수용 보상금을 이○○의 차남 이○○ 및 삼남 이○○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잔액 등은 이○○ 명의 등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실상 청구인의 부 이○○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다른 유사명의신탁 사건과는 달리 특별한 경우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