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임.
성남세무서장이 2006.11.6. 청구인에게 한 2001 귀속 종합소득세 36,801,57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운보 ․ 이삿짐센타업을 영위하다가 2001.8.31. 폐업한 사업자로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화물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수입금액 174,477,693원 중 73,07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6.8.2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01,5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그맥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총매출액 174,477,693원 중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청구인이 이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장부에 기장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의 57%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고,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소득률이 42%를 상회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청구인은 1999.9.3. 이후 운보 ․ 이삿짐센타업을 영위하하다가 2001.8.31.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중 허위기장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이 36.67%인 사실이 확인된다. <허위 기장율> (단위: 천원) 귀 속 연 도 매출액 허위기장율
① 매출액 합계
② 신고매출액
③ 신고누락액 비율(③/①) 2003 199,231 126,160 73,071 36.67% 또한 일반 소규모 이삿짐센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주 경쟁이 치열하고 따라서 이윤도 적은 사실과 매출액 중 87%를 차지하는 주된 거래처인 대기업과의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사업초기에 기장능력의 미비로 인하여 기장 및 신고누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장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장부 등을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등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의 수입금액 대부분이 소규모 이삿짐 운반관련 수입이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이삿짐센타는 수주경쟁이 심하여 이윤이 박한 현실에서, 청구인이 수입금액의 상당 부분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비록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으나 그 장부로는 정당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에서 규정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2004중3374, 2005.3.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