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736 선고일 2007.05.01

반품받은 제품에 대하여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물품대금의 반환 여부 및 반품받은 재고의 장부상 처리내역을 확인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심판 청구를 기각 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 7. 1. 개업하여 󰡐아동복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년 2기에 주식회사 ○○○○에 발행한 공급가액 16,056,27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와 2004년 1기에 주식회사 ○○○백화점에 발행한 공급가액 27,759,0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 및 ○○○○○주식회사 ○○지점에 발행한 공급가액 3,281,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외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②와 쟁점외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6.8.17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2,536,73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24,21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3,516,56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601,920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51,806,581원(2003년 17,661,702원, 2004년 34,144,679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 처분청은 쟁점외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 하여 2006.12.8.자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434,810원을, 2006.12.20.자로 2004사업연도 법인세 1,145,503원을 각각 감액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하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된 공급대가 17,661,902원(이하󰡒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2003.12.10.자로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다른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것으로 잘못 기장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된 공급대가 30,534,919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2004.6.30.이후 청구법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일부 재고는 2005년1기에 반품되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①,②와 관련된 법인세는 취소하고, 소득처분도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이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위 계좌는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니라 대표자 김○○의 개인 개좌로서 위 계좌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일부 재고가 반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계좌에 쟁점②금액이 입금된 사실 및 일부 재고의 반품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②금액과 관련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②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를 취소하고,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액인 쟁점①금액 17,661,902원이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장부상에는 기존의 외상매출금이 입금된 것으로 잘못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 원장 및 위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계좌는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니라 대표이사 김○○의 개인계좌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위 계좌 입금액이 김○○의 개인용도가 아닌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①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백화점에 대한 매출액인 쟁점②금액 30,534,919원이 청구법인의 ○○ ○○○○○○-○○-○○○○계좌로 입금되었고, 일부 재고는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 원장 및 위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의 위 계좌에 주식회사 ○○○백화점이 2004.7.12.부터 2005.3.31까지 39,047,328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이며, 2004.6.30. 거래분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쟁점②금액의 별도입금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결국,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된 제품은 2004.2기 또는 2005년1기 중 모두 반품되었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반품받은 제품에 대하여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물품대금의 반환 여부 및 반품받은 재고의 장부상 처리내역을 확인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