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받은 제품에 대하여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물품대금의 반환 여부 및 반품받은 재고의 장부상 처리내역을 확인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반품받은 제품에 대하여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물품대금의 반환 여부 및 반품받은 재고의 장부상 처리내역을 확인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 청구를 기각 합니다.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액인 쟁점①금액 17,661,902원이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장부상에는 기존의 외상매출금이 입금된 것으로 잘못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 원장 및 위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계좌는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니라 대표이사 김○○의 개인계좌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위 계좌 입금액이 김○○의 개인용도가 아닌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①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백화점에 대한 매출액인 쟁점②금액 30,534,919원이 청구법인의 ○○ ○○○○○○-○○-○○○○계좌로 입금되었고, 일부 재고는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 원장 및 위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의 위 계좌에 주식회사 ○○○백화점이 2004.7.12.부터 2005.3.31까지 39,047,328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이며, 2004.6.30. 거래분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쟁점②금액의 별도입금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결국,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된 제품은 2004.2기 또는 2005년1기 중 모두 반품되었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반품받은 제품에 대하여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물품대금의 반환 여부 및 반품받은 재고의 장부상 처리내역을 확인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