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번호 국심-2006-중-3732 선고일 2007.05.28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금융증빙이 제출되어 손금으로 인정된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으로 감액되어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4.6. 청구인을 ○○물류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물류주식회사의 체납액중 2002사업연도 법인세 40,060,15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7,889,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물류주식회사(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는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으로부터 23,125,015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 전○○으로부터 34,105,871원, 2002년도 법인세 신고시 신○○, 전○○, 송○○, 김○○, 정○○으로부터 124,542,281원의 각 세금계산서(합하여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각 공급가액을 합하여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11.8. 체납법인에 2000사업연도 법인세 7,547,99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133,27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40,060,1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정○○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 2006.4.6.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 70%에 해당하는 체납액 51,915,31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용차기사들인 정○○ㆍ정○○ㆍ박○○ㆍ김○○ㆍ유○○과 실제 운송주선거래를 하였으며, 처분청도 이의신청결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금액중 금융증빙이 제출된 98,132,000원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였던 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 중 이의신청 당시 제출하지 못하였던 금융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과의 거래 7,889,000원 상당 및 비록 금융증빙은 없으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이하󰡐쟁점비용󰡑이라 한다)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하는 거래명세서는 원시장부가 아니고 인수증 및 거래처운송현황등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으며,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인 바, 금융증빙에 의하여 이의신청절차에서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 이외의 쟁점비용은 손금 산입하기 힘들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2000~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11.8. 체납법인에 2000사업연도 법인세 7,547,99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133,27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40,060,150원을 경정고지한 후, 2006.4.6.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출자지분 70%에 해당하는 체납액 51,915,310원을 납부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06.6.19.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처분청은 금융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확인된 98,132,000원(2001사업연도: 19,010,000원, 2002사업연도: 79,122,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결정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용차기사들인 정○○ㆍ정○○ㆍ박○○ㆍ김○○ㆍ유○○과 실제 운송주선거래를 하였으며, 처분청도 이의신청결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금액중 금융증빙이 제출된 부분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인 쟁점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은행 ○○동지점장 대리 작성의 금융거래 자료, 정○○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정○○과 2002년 1~3월중 운송거래를 하고 그 대가로 아래 표와 같이 쟁점비용중 7,889,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박○○, 강○○, 박○○,박○○, 김○○, 정○○, 유○○, 정○○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된 문서로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거래일자 송금인 수취인 거래금액 2002.2.8. 체납법인 정○○ 394,000 2002.2.27. 체납법인 정○○ 4,135,000 2002.3.29. 체납법인 정○○ 3,360,000 합계 7,889,000 체납법인과 정○○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4) 따라서, 이 건 납부통지 처분은 쟁점비용 7,889,000원을 체납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여 그 체납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