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결혼 후 계속하여 농사지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자동차부품 도 ・ 소매업의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기 보다는 그의 동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결혼 후 계속하여 농사지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자동차부품 도 ・ 소매업의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기 보다는 그의 동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7.24. 및 2006.8.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15,146,430원 및 2004년 2기분 7,316,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2.9.16.부터 2004.12.31.까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된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1기 공급가액 106,989천원, 2004년 2기 공급가액 53,566천원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7.24. 및 2006.8.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15,146,430원, 2004년 2기분 7,316,570원, 합계 22,46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도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장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재산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박○○에 대한 사업자 조회자료에 의하면 박○○은 1999.11.15.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도 ○○시 ○○구 ○○도 ○○-○번지에서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4.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명의의 ○○은행 계좌(○○-○○○-○-○○)의 거래명세표(2002.11.1~2006.6.11.)에 의하면, 박○○, 박○○의 배우자 전○○ 및 박○○의 자 박○○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 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4.1.1.~2004.12.31. 기간동안의 입출금내역을 보더라도 박○○에게 94회 총 44,243,600원이 출금되고(반면, 박○○은 2회 총 500,000원을 입금), 전○○에게 43회 총 40,789,300원이 출금되었으며(전○○은 2회 총 4,000,000원을 입금), 박○○에게 12회 총 16,047,200원이 출금(박○○은 1회 1,500,000원을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에게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박○○의 진술서(2006.10.21.)에 따르면 2002년~2004.12월까지 쟁점사업장을 박○○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고 거래처 부품공급 및 대금수령행위를 박○○이 실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박○○은 심판관회의시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을 한 바 있다.
(4) 전○○의 확인서(2006.11.6.)에 의하면, 전○○은 쟁점사업장에서 2002.4월부터 2004.2월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본 사업장의 사장은 박○○으로 알고 있으며 월급 수령 및 업무지시 등 모든 사항은 박○○으로부터 받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 박○○은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확인서(2006.9.7.)에 따르면 이○○ 외 8인이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에서 거주하는 농민으로 남편 전○○와 1981.2월에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었고 결혼 후 계속하여 ○○시 ○○면과 ○○면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전○○의 농지원부(2006.9.7. ○○도 ○○ 시
○○면장)에 전○○가 답 7필지 총 23,459m 2 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의 처로서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또한 쟁점사업장 박○○이 공급자이고 (대금) 영수자가 박○○으로 기재된 입금표, ‘WINIAMANDO INCORPORATION OFEER SHEET’라는 샘플과 같이 작성하면 된다는 발신인 채○○, 수신인 박○○ 사장으로 기재된 문서와 쟁점사업장의 납품단가 인상요청의 건 문서 등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박○○이 가입한 것이라면서 박○○이 당해 번호에 대하여 2000.7.25. 가입하여 2004.6.8. 해지한 것으로 기재된 ○○서비스 해지원부 증명서(2006.11.6.)등을 제출하고 있다.
(7)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 명이 ○○은행 계좌 거래명세에 의하면 2004.1.1.~2004.12.31. 기간동안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동생 박○○ 및 전○○(박○○의 처), 박○○(박○○의 자)에게 여러 차례 출금되었으나 청구인에게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박○○은 1999.11.15.부터 2002.4.1.까지 ‘○○○○상사’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과 유사업종인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박○○ 스스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납품단가 인상요청의 건 문서 등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박○○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전○○이 쟁점사업장의 사장이 박○○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남편인 전○○의 농지원부에 그가 농지를 자경하고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 8인이 청구인은 결혼 후 계속하여 ○○시 ○○면과 ○○면에 거주하면서 농사지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의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기 보다는 그의 동생인 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