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지적법에 따른 분할에 의하여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쟁점토지는 지적법에 따른 분할에 의하여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6.1.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14,350원의 과세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6.6.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66,850원의 과세처분은 ○○시 ○○구 ○○동 산 ○-○ 3,637㎡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16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다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이유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14,350원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6.1.25. 이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적어도 2006.1.25. 이전에 위 과세처분을 송달받았다고 보인다.
(3)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과세처분이 송달된 이후임이 확실한 2006.1.25.부터 278일이 경과한 2006.10.30.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
2.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산 ○-○중 자연녹지부분이 1995.7.10. 분할전토지로 분할된 후인 1995.7.21. 분할전토지를 매입하였고, 분할전토지는 1998.4.17. 쟁점토지와 같은 동 산 ○-○으로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2006.2.27.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던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분할전토지에 대하여 최초 공시된 기준시가인 1996년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 의견 분할전토지가 같은 동 ○-○로부터 분할된 지 10여일 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후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분할전토지를 취득하였고, 현재 분할전토지와 같은 동 ○-○의 가격차이가 있을지라도 분할당시에는 토지의 이용상황ㆍ경제적가치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할전토지의 모지번인 같은 동 ○-○의 1995년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1) 쟁 점 분할전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할전토지의 모지번인 ○○시 ○○구 ○○동 산 ○-○의 1995년 당시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가)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1995.7.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6.2.27. ○○시에 양도한 후, 2006.3.17.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분할전토지의 1996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분할전토지의 1995년 기준시가가 없으므로 분할전토지의 모지번인 같은 동 산 41-4의 1995년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6.6.8.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모지번인 경기도 ○○시 ○○구 ○○동 산 ○-○로부터 자연녹지부분이 1995.7.10. 분할전토지로 분할된 후인 1995.7.21. 분할전토지를 매입하였고, 분할전토지는 1998.4.17. 다시 쟁점토지와 같은 동 산 ○-○으로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2006.2.27.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던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분할전토지의 모지번인 같은 동 ○-○번지의 1995년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르면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가방법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유형으로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2000.12.11 국세청 훈령 제1452호로 개정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21조 제3항 제5호는 ‘토지이용현황 등의 변동 없이 단순히 지번분할의 경우로서 본 지번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이용현황 등의 변동이 없는 단순한 지번분할의 경우에만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2003부 3578, 2004.2.23. 같은 뜻)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ㆍ분할전토지ㆍ○○도 ○○시 ○○구 ○○동 산 ○-○에 대한 지적도, 지도,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따르면 경기도 ○○시 ○○구 ○○동 산 ○-○번지의 지목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용지부분과 자연녹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자연녹지의 일부분이 1995.7.10. 분할전토지로 분할된 사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분할이 이루어진 이후인 1995.7.21. 공원용지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자연녹지인 분할전토지를 취득한 사실, 쟁점토지는 1998.4.17.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된 사실, 분할전토지에 대하여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공시되지 아니하였고, 1996년 공시된 위 ○-○번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4,890원임에 반하여 분할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43,600원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시 ○○구 ○○동 산 ○-○번지와 분할전토지는 분할에 따라 그 지목의 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1996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분할에 따라 토지이용현황 등의 변동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전토지의 모지번인 같은 동 산 ○-○번지의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마)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적법에 따른 분한에 의하여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