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722 선고일 2007.06.18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 3. 6. ○○시 ○○구 ○○동 ○○-○에 소방시설 점검, 설계, 감리, 공사 및 방화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로 청구외법인은 2001.7.31.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4년도에 ○○도 ○○군 ○○면 ○○리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자료 발생혐의로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2000.1.31~2000.7.28까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500천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1)라 한다}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4.12.6.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쟁점메출세금계산서(1)과 쟁점거래처 외 4개 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5매, 공급가액 12,400천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2)”라 한다}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7.14.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한편, 쟁점매출세금계산서(1), (2)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32,890천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1), (2) 교부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이 폐업법인임을 확인하여 2006.2.14.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청구인의 주소지인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처분청으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6.5.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49,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일람표상 불부합금액인 17,500천원(공급가액)에 대한 조사청의 통보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1)의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은행 ○○-○○○-○-○○)로 입금(2000.2.28. 15,400,000원, 2000.5.23. 324,500원, 2000.7.28. 3,850,000원)된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바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는 2000.3.11. 신규개설된 계좌이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1)의 거래대금 중 2000.2.28. 15,4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한 결과는 잘못된 것이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1)과 (2)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청구외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1), (2)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설령 쟁점매출세금계산서(1), (2)를 실지거래분으로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1), (2)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신고누락분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1) 등을 발행하였고 또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1) 중 2000.5.23. 입금한 324,5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계좌(○○은행 ○○-○○○-○-○○)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엑 2000.5.23. 324,500원, 2000.7.28. 3,8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1)은 실물거래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이며, 또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2)도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쟁점매출세금계산서(1), (2)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쟁점매출세금계산서(1), (2)를 실물거래분으로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1), (2)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고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분하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청구인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1)의 거래대금 중 일부인 2000.1.31자 발행분 2매 14,350천원(공급대가)에 상당하는 15,400천원이 2000.2.28.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었다고 조사하고 동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을 근거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1)이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였으나, 쟁점계좌는 2000.3.11. 신규개설된 계좌이므로 2000.2.28. 15,400천원의 입금사실은 있을 수 없는 조사결과로 조사청의 잘못된 조사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1), (2)는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1)을 보면, 공급자란의 “성명”란에 발행자가 청구외법인 명의인 주식회사 ○○○○○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허위 또는 위조된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은행 ○○지점 쟁점거래처 예금계좌(○○-○-○○○)에서 쟁점계좌로 2000.2.28. 2회에 걸쳐 15,400천원(6,050,000원과 9,350,000원), 2000.5.23. 324,500원, 2000.7.28. 3,85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를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0.3.11. 개설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쟁점계좌에 2000.2.28. 15,4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조사청으로부터 위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명요구한 바, 조사청은 2000.2.28자 15,400,000원을 쟁점계좌가 아닌 ○○은행 ○○지점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이체방식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주식회사(쟁점거래처의 현재법인명)가 작성한 확인서 및 ○○은행 ○○지점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서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조사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1)에 상당하는 거래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1), (2)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청구외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동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예비적청구인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세금계산서(1), (2)와 관련된 매출액을 누락없이 신고하였으나 2001.7.31. 폐업으로 인하여 장부가 모두 폐기되어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2000.1.1.~2000.12.31.까지 신고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청구외법인제출분)에 대한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신고내용을 대사한 바,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1)과 ○○○○주식회사 등 4개 법인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달리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1), (2)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청구외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