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쟁점외토지의 대금청산일인 2002.5.21.이고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기접수일인 2004.5.18.이 되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사실이 확인됨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쟁점외토지의 대금청산일인 2002.5.21.이고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기접수일인 2004.5.18.이 되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사실이 확인됨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② 제1항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1) 소득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교회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인 2002.5.21.과 2004.5.27.로 보아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임을 주장하면서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각각 등기접수일인 2002.5.27.과 2004.5.18.로 보아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의 양도소득세 세율 40%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교회가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강규형으로부터 취득하면서 2002.5.21.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2002.5.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교회가 과천시의 공공용지 협의취득 요청에 응하여 쟁점토지를 과천시에 양도하고 2004.5.27.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며, 과천시는 2004.5.1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쟁점외토지의 대금청산일인 2002.5.21.이고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기접수일인 2004.5.18.이 되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사실이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세율 40%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