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에서 차감되어지는 봉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719 선고일 2007.07.27

봉사제공에 대한 대가로 별도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성격의 금액이라면 매출에서 차감되는 봉사료가 아닌 매출과 별도로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 ○○개발 지하1층에서 󰡒○○○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웨이터들의 봉사료로 계상한 638,389천원(2003년 101,933천원, 2004년 260,224천원, 2005년 276,232천원, 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3년2기부터 2005년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금액 245,296,622원 및 쟁점봉사료 638,389,000원 합계 883,685,622원(공급가액, 2003년2기 105,173,361원, 2004년1기 225,937,997원, 2004년2기 209,350,271원, 2005년 1기 199,106,724원, 2005년2기 144,117,270원)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7.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14,427,680원, 2004년 1기분 29,760,550원, 2004년 2기분 26,420,000원, 2005년 1기분 24,046,110원, 2005년 2기분 16,609,510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2003년도분(9월~12월분) 15,612,000원, 2004년도분(1월~12월) 62,016,310원, 2005년도분(1월~12월) 45,669,53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1,629,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하였으며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국세청 고시(제2001-7호, 2001.6.1.)에 따라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신분증사본에 자필서명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보관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는 손님의 주문에 따라 술심부름과 함께 손님을 연결시켜주는 등의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노력의 대가로 봉사료를 받는 것으로 이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본래 의미의 봉사료이다. 쟁점사업장 개업 후 28개월간 봉사료 총액이 638,389천원(매출액의 약20%수준)으로 평균 종업원수가 12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1인 월평균 1,900천원(1일 평균 63천원)으로 이는 웨이터들의 근무환경에 비하여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다.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해 징수하여 그 금액을 종업원 대표에게 지급하면 업주와 관계없이 종업원이 자율적으로 분배하여 나눠 가지는 것으로 손님에게 제시하는 주대 계산서에 일일이 봉사료로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 취객과의 마찰 등이 예상되어 영업의 사정상 주대 계산서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징수 방법상의 문제가 당해 봉사료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또는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자는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2) 쟁점사업장은 라이브 디제이 3인 1조로 약 4~5개조가 교대로 근무하면서 연예인에게 지급하는 월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있는데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주대계산서에는 주류, 음료수, 안주의 품명과 가격, 수량 및 금액만 나타나고 봉사료는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작성시에만 매출액(주대 및 안주대)과 봉사료(총매출액의 20%)를 구분하여 발행한 것으로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은 고객이 감사의 뜻으로 종업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도 아닌것이므로 봉사료를 유흥음식요금에 별도로 부가하여 이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는 여자종업원이 없고 남자종업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약 20%를 종업원의 수입으로 하는 개별 업적급여체제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는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라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급된 금전이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당초조사시에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가 심판청구시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으로 이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웨이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연예인 출연료를 부외경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의 2【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 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 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 ․ 숙박용역 1의 2. 안마시술소 ․ 이용원 ․ 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리】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 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2003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들의 봉사료로 계상한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1기~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11,263,850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23,297,84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하였으며,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국세청고시(제2001-7호, 2001.6.1.)에 따라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서명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보관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는 손님의 주문에 따라 술심부름과 함께 손님을 연결시켜주는 등의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노력의 대가로 봉사료를 받는 것으로 이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본래 의미의 봉사료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관련법령에서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개인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호텔의 경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호텔의 경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웨이터가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웨이터가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출실적의 일정액을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을 봉사료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법령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2000구2080, 2001.1.26.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는 청구인의 사업장의 매출액의 일부를 성과급 성격인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관련 규정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웨이터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당초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쟁점사업장의 연예인 출연료 2004년 귀속분 95,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출연료의 지급증빙은 출연계약서로 동 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이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어 그 증빙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동 계약서 이외의 수령자의 확인서 등 출연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연예인 출연료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