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번호 국심-2006-중-3715 선고일 2007.05.10

청구인들이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 89,714,620원(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272,79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61,441,83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ㆍ○○○, ○○○는 ○○○의 배우자이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12.31.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2006.8.8.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출자지분(○○○ 66%, ○○○ 1%)에 해당하는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42,74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41,165,990원 합계 60,108,73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19,800주를 소유한 대주주로 동 법인을 경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2002.1.31. ○○○에게 소유주식 19,800주와 경영권을 50,000천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주식양도양수백지계약서 양식을 ○○○의 서명ㆍ날인만 한 채로 ○○○에게 당일 교부하였다. 따라서 주식양도양수 일자, 수량, 대금, 양수인 등을 보충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 권한이고 그 의지에 달린 것이다.

○○○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변경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지연하다가 2002.8.27. 조카인 ○○○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 자신이 2003.7.18.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하여 2003.7.15. ○○○의 소유주식을 ○○○(○○○의 자)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보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이다.

○○○은 체납법인의 주식매각대금 50,000천원 중 20,000천원은 ○○○에 대한 채무를 상계처리하였고, 20,000천원은 계약당일 현금으로 지급받아 체불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잔액 10,000천원은 2002.5.31. 및 2002.7.12. 2차례에 걸쳐 ○○○로부터 송금이체받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이 2004.3.31.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03.7.15. 보유주식 20,100주를 ○○○ㆍ○○○ㆍ○○○ㆍ○○○에게 201,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7.15. 동 주식을 201,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03.9.1. 양도소득세, 2003.8.10. 증권거래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그 외에도 ○○○가 감사직을 사임한 날이 ○○○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날인 2002.8.27.이 아닌 2003.4.3.인 점, 경영권과 주식을 양수한 ○○○이 2003.7.18.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소유주식을 2003년 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세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은 2002.1.31. ○○○에게 체납법인의 소유주식 19,800주와 경영권을 50,000천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02.12.31. 현재 청구인들(○○○ㆍ○○○)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3.13.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자 중 제2차 납세의무 지정현황은 <표 1>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자금액 (천원) 지분율 (%) 대주주와의관계

○○○ 46xxxx-10xxxxx 198,000 66 본인

○○○ 47xxxx-20xxxxx 3,000 1 배우자 * 체납법인의 지분 33%를 소유한 ○○○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서 제외 (나) 청구인들은 ○○○이 체납법인의 소유주식 19,800주와 경영권을 50,000천원에 ○○○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2002.1.31.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양도자로 날인만 하고 그 외 주식수량, 대금금액, 계약일자, 양수자 성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백지계약서)를 ○○○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 및 경영권 양도ㆍ양수계약서와 이에 따른 백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은 2000.8.11.부터 2002.8.27.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배우자 ○○○는 2001.3.21.부터 2003.4.3.까지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이 1997.8.11. 201,000천원에 취득한 체납법인의 주식 20,100주를 다음 <표2> 와 같이 ○○○외 3인에게 2003.7.15. 201,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에 나타난다. <표2> 성명

○○○

○○○

○○○

○○○ 매수주식수(주) 8,040 4,040 6,010 2,010 매수금액(천원) 80,400 40,400 60,100 20,100 (마) ○○○은 1997.8.11. 체납법인의 주식 19,800주를 198,000천원에 취득하여 2003.7.15. 198.000천원에 ○○○, ○○○, ○○○ 및 ○○○에게 양도하였고, 배우자 ○○○는 1997.8.11. 체납법인의 주식 300주를 3,000천원에 취득하여 2003.7.15. 3,000천원에 윤춘식에게 양도한 것으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은 체납법인의 주식 19,800주와 경영권의 매각대금 중 10,000천원은 ○○○의 ○○은행 거래계좌(○○○-○○-○○○○-○○○)로 2002.5.31. 및 2002.7.12. 2차례에 걸쳐 이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 ○○은행 요구불거래 내역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은 양도자만 날인을 하고 그 외 주식수량ㆍ대금금액ㆍ계약일자ㆍ양수자 성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백지계약서를 ○○○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자산 양도양수계약과 크게 다르고, 체납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20,100주를 2003.7.15.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소유주식을 2003년 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