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여 사실상 1세대를 계속하여 구성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경우 동일한 세대원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이혼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여 사실상 1세대를 계속하여 구성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경우 동일한 세대원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7.11. 배우자였던 김○○과 협의이혼을 한 자로, 1987.12.21. 취득한 ○○도 ○○시 ○○동 627 소재 ○○사원주택 15동 3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1.3.15.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김○○은 2001.3.15. 현재 ○○도 ○○시 ○○구 ○○동 137-17 소재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2002.7.30.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이혼한 이후에도 김○○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게 유지되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위장이혼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6.8.22.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25,587,9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과 청구인 전남편의 부동산 취득, 양도 자료 및 소득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전 남편은 ○○도 ○○시 ○○구 ○○동 137-17 소재 다세대주택과 ○○도 ○○시 ○○동 552-4소재 ○○아파트 102동 1202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1997.7.11. 청구인의 전남편과 협의이혼하고도 1887.7.25. 세대주인 전남편과의 관계를 “처”에서 “동거인”으로 변경하기만 한 채 전남편의 주소지에서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실, 그 후 청구인의 전남편이 2000.8.18. ○○도 ○○시 ○○동 ○○아파트 102동 1202호 및 2001.5.12. ○○도 ○○시 왕곡동 충무아파트 101동 1704호로 주민등록지를 옮길 때마다 청구인도 함께 이전하여 오다가 이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하기 보름전인 2006.6.12.에야 청구인의 전남편과는 별도로 ○○도 ○○시 ○○동 ○○아파트 701동 103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사실, 청구인의 전남편은 1989.2.27.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2002.1.1부터 2004.2.25.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 청구인의 남편은 1980년경부터 현재까지 총 29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2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청구인과 이혼한 이후부터는 주로 주택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은 1980년경부터 총 2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3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의 전남편이 부동산 중개업을 개업한 1980년대 후반부터는 부동산 거래 내역이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전남편과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남편과 이혼한 후에는 전남편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동생, 아들 집 등을 오가며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1997년 7월경부터 2002년 7월경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김○○이 작성한 확인서를, 2003년 4월경부터 2005년 9월경 사이에 청구인이 ○○도 ○○시 ○○동 192-101 ○○로얄하이츠 ○동 302호에서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이○○가 작성한 확인서를, 청구인이 ○○도 ○○시 ○○구 ○○2동 815-13 ○○○○○○아파트 507호에서 2005년 12월분 ○○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그 이용대금명세서 및 우편봉투 사본을 제시하였다. (4)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재정경제부 예규 재재산-294, 2004.3.5. 참조).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남편과 이혼을 한 이후로도 동거인 자격으로 청구인의 전남편과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전남편이 2회에 걸쳐 주민등록지를 변경할 때에도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데, 그 주소지의 주택은 모두 아파트 형태의 주택인바, 일반적으로 이파트 형태의 동일한 주택에서 거주하면서는 결도의 세대를 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이혼 후에도 청구인의 남편과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여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전남편은 1989년경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는데 이를 전후로 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남편이 이혼한 이후부터 청구인의 전남편에게 주택 거래내역이 발생하기 시작한 사실에 비추어 다량의 부동산거래 특히 주택 거래에 따른 중과세를 피하고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남편이 위장 이혼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청구인의 전남편과 따로 거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여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거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가 아닌 그 후에 청구인이 우편물을 수령한 장소에 관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거주지에 관한 주민등록 내용을 배척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전남편과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전 남편과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