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697 선고일 2007.01.25

청구인이 매입대금지급증빙서류로 제시한 당좌수표 또한 미회수된 수표로 나타나 그 결제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금지급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000과 실제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7.10. 개업한 이래 ‘0000’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종이제품, 인쇄, 코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00000(대표자 000)로부터 2003년 제1기중 공급가액 31,521,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1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76,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00000의 대표자 000이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본 것은 부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00000의 대표자 000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당좌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00세무서장이 00000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2003년 제1기의 매출 및 매입이 100% 가공으로 조사된 업체로 대표자인 000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대금지급근거로 제시한 당좌수표 사본은 00000에 지급되었다는 배서 등 이면기재내역이 없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제지하지 아니하여 동 당좌수표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된 수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거래임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를 000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원) 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비 고 2003.4.30. 9,257,500 925,750 지류 8,050kg @1,150 2003.5.30. 13,520,550 1,352,055 지류 11,717kg @1,150 2006.6.30. 8,743,450 874,345 지류 7,603kg @1,150 합계 31,521,500 3,152,150

(2) 00세무서장이 00000(대표자 000)에 대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000은 2002.4.3. 개업하여 2004.12.10. 폐업하였으며, 업종은 제조업(합성수지 등)으로 되어 있고, 2002.4.3. 00특별시 00구 00동 000-0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후, 2002.5.5. 사업장을 00특별시 00구 00동 000-00으로 이전하였다가 2003.12.27.에는 현재의 사업장인 00도 00시 000동 000-0으로 이전하였는 바, 동 사업장은 자료상 실행위자인 000의 사무실 바로 옆에 소재하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000이 발행산 매출세금계산서(2003년 제1기 1,119백만원, 2003년 제2기 1,505백만원)는 100%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000및 범칙행위자 000이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진술하였으며, 거래처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경위를 조사한 바, 당해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80~100%를 매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000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2003년 제1기 10,049백만원, 2003년 제1기 1,219백만원)는 대부분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여 100% 가공이며, 000은 ‘본인이 000에게 사업자등록증, 통장, 도장 등 일체를 넘겨주어 실지 매입한 적이 없고 000가 가공으로 수취한 것이다’라는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000, 실행위자 000 및 000은 자료상 혐의자[조세법 처벌법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000으로부터 실제로 원재료(종이류)를 구입하고 그 매입대금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000의 거래사실확인서, 당좌수표 사본(00중앙회 000지점, 금액 35,500천원)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000의 거래사실확인서(2006.5.3.) 및 인증서(등부 2006년 제2533호, 2006.10.19. 공증인가 0000법률사무소 인증)에 의하면, 000은 청구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제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로 당좌수표 사본(지급지:00중앙회 000지점, 번호:바가00000000, 지급기일:2003.7.21., 발행자:주식회사 0000000 발행)을 제시하며 동 당좌수표에 대해 발행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 바, 우리원에서 동 당좌수표에 대해 ‘동 당좌수표의 이면이서자 내역 수표기재금액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00중앙회 000지점에 사실조회(조사관실-58, 2007.1.4.)를 하여 회보 받은 자료(2007.1.5. 00중앙회 000지점)에 의하면, 동 당좌수표(당좌계좌 000-00-000000, 주식회사 0000000)는 미회수된 수표로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조사과정에서 000 및 법칙행위자 000은 2003년 제1기 및 2003년 제2기중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100%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들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고, 사실확인서는 필요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매입대금지급증빙서류로 제시한 당좌수표 또한 미회수된 수표로 나타나 그 결제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금지급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000과 실제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