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게임기에 투입금액 전부는 업주에게 귀속되고, 상품권은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로 지급받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임
[요지] 게임기에 투입금액 전부는 업주에게 귀속되고, 상품권은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로 지급받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6서1974 / 국심2006서197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스크린경마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자로 2005년 1기~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3,351천원(2005년 1기 45,251천원, 2005년 2기 48,1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품권 환전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5년 1기~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323,540천원(2005년 1기 268,293천원, 2005년 2기 55,247천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2.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37,215,960원(2005년 1기 31,113,930원, 2005년 2기 6,102,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05.1.~2005.4.12. 기간의 상품권 구입매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 기간에 대하여는 2005.4.13.~2005.6.30. 기간의 상품권 구입매수(31,700매)에 의하여 환전매수를 30,388매로 환산하여 매출액 상당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이는 업종의 계절별 요인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소급적용이고, 부가가치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추계방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5.1.1~2005.4.12. 기간분 경정매출액은 근거과세에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경마게임기 투입금액 중 상품권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왔는 바,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은 크레딧 상환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마게임장 영업형태도 카지노 사업과 사실상 같고 실질적으로는 사행성 게임에도 해당하므로 유독 경마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에 대하여여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게임기 투입금액에 대한 장부 및 상품권 매입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의 추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의 상품회전율 방법으로 2005.4.13.~2005.6.30. 기간의 상품권 구입수량을 기준으로 실제 상품권 구입매수를 확인할 수 없는 2005.1.1.~2005.4.12. 동안의 추계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정경제부 예규(OOOOOOOO, OOOOOOOO)와 같이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스크린경마게임장인 쟁점사업장의 2005년 1기분 과세표준을 2005.4.13.~2005.6.30. 기간의 상품권 환전수량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것이 추계경정방법상 부당한지 여부
② 스크린경마게임기의 투입금액 중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가액 상당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쟁점①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 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 쟁점②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5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경마게임기 수입금액 및 상품권 매입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자, 상품권 환전소인 OOOOOOO(OOOOOOOOOOOO)으로부터 확보한 청구인의 상품권 환전수량에 상품권의 환수율(90%)을 적용하여 계산된 총투입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그 중 2005.1.1.~2005.4.12. 기간의 상품권 환전수량에 대하여는 같은 과세기간인 2005.4.13.~2005.6.30. 기간의 실제 환전수량(31,700매, 1일 평균 428매)을 기준으로 30,388매로 추계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OOOOOOOO OOOOOOOO (OOOO O OO) O OOOOOOO OOOOOO OOO OOO OOOOOO OOO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1.~2005.4.12. 기간의 상품권 구입 매수 및 과세표준에 대하여 2005.4.13.~2005.6.30. 기간의 구입매수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은 추계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동 기간의 상품권 구입수량으로 과세표준을 환산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의 상품회전율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다)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4호 가목 5호 등의 규정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고, 그 추계방법으로는 동업자권형, 생산수율, 영업효율, 원단위투입량, 비용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출총이익율 등의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추계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추계방법 중 상품회전율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확인되지 않는 2005.1.1.~2005.4.12. 기간의 상품권 구입량을 확인된 2005.4.13.~2005.6.30. 기간의 구입량으로 환산하여 동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적용한 상품회전율방법은 관련법령에서 추계방법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추계수입금액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과다한 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지 추계방법의 잘못만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스크린경마게임은 음비게법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게임내용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에서의 게임방식과 같이 이용자가 단승식, 복승식 등에 의한 게임결과를 예상·선택하여 게임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 배의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임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스크린경마게임은 그 거래방법이 카지노장의 게임방법과 유사하여 사실상 “유사사행행위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이 “일반오락실”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사실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유사사행성 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스크린경마게임기의 투입금액 중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가액 상당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스크린경마게임업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스크린경마게임업은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영업과는 별도로 근거법령이 규정되어 있어 허가조건, 영업목적 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스크린경마게임업은 사행심을 어느 정도 유발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관련 법령인 음비게법 제32조 제3호에서는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음비게법 제2조 제9호에서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다만,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게임장은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살피건대, 스크린경마게임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사행행위업과는 성격이 다르고, 법적 근거도 상이한 음비게법에 의하여 허가된 일반오락실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게임방법에 있어서 사행성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의 저촉에 의하여 야기된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다고 카지노업이나 기타 사행행위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스크린경마게임업을 카지노업의 사행행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OO OOOOOOOOO, OOOOOOOOOO. 같은 뜻), 경마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마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경마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마게임기의 사용대가인 현금투입금액 총액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 유인 수단에 불과한 단순한 시상금으로서 청구인이 경마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6.11.14.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