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682 선고일 2007.06.27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연면적 1,07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 건설용역을 ○○○○건설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44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01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신축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관계자의 명함을 받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을 믿은 원○○의 요청에 의하여 원○○ 및 현장소장인 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실제 시공자가 청구외법인 이사인 원○○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고, 쟁점건물을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원○○와 원○○가 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현장소장 유○○는 공사계약 당시 청구외법인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원○○가 2002.12.7.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동 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 원○○ ․ 유○○ 3인이 계약당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유○○에게 지급를 하기로 합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7.22. 청구외법인과 공급가액 440,000천원에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8.19. 착공하여 2002.12.16. 사용승인을 얻고 청구외법인명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조사복명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원○○ 또는 제3자 등이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를 이용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나) 아울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청구외법인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원○○ 및 원○○가 고용한 유○○ 등에게 대부분 송금하고 잔금 일부만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송금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 외법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을 믿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임을 주장하였다며, 쟁점건물 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원○○의 명함을 제출하였으나, 1)등기부등본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원○○는 2002.12.7.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 시점인 2002.7.22. 청구외법인의 임원이 아니었고, 원○○ 및 원○○가 고용한 현장소장 유○○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아울러, 등기부등본 ․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9.27. 대표이사를 정○○에서 김○○으로, 소재지를 ○○도 ○○시 ○동 ○○-○○에서 ○○도 ○○시 ○○동 ○○○-○로 변경하고, 2002.10.18. 위 사항을 반영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및 원○○의 명함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소재지가 변경된 이후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당초 계약시 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원○○가 법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다른현장의 자금으로 쓰여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 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될 때까지는 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응한 것이라며 아래와 같은 공사대급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총공사대금 484,000천원 중 현장소장인 유○○에게 318,000천원, 원○○에게 50,000천원, 철골업자 김○○에게 39,500천원, 청구외법인에게 76,45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쟁점건물 공사대금 지급내역 〉 (단위: 천원) 일자 수취인 금액 지불방법 일자 수취인 금액 지불방법 02.7.22. 유○○ 10,000 계좌이체 02.10.10. 유○○ 25,000 계좌이체 02.7.29. 김○○ 39,550 02.10.14 24,000 02.8.9 유○○ 12,000 02.10.22. 30,000 02.8.15. 25,000 02.10.25. 15,000 02.8.21. 55,000 02.10.28. 15,000 02.9.2. 10,700 현금 02.11.12 원○○ 50,000 02.9.10. 25,000 계좌이체 02.12.23 청구외 법인 50,000 02.9.18. 20,000 02.12.24 24,450 02.10.1. 1,300

• -

• - 02.10.4. 50,000 합계 484,000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2002.7.22. 원○○가 청구외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이 원○○의 인적사상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공사도급계약을 청구외법인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현장소장 유○○및 원○○ 등에 지급한 점, 기타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를 한 전부 자료상이고, 원○○와 원○○가 고용한 유○○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