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1)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7.22. 청구외법인과 공급가액 440,000천원에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8.19. 착공하여 2002.12.16. 사용승인을 얻고 청구외법인명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조사복명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원○○ 또는 제3자 등이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를 이용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나) 아울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청구외법인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원○○ 및 원○○가 고용한 유○○ 등에게 대부분 송금하고 잔금 일부만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송금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 외법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을 믿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임을 주장하였다며, 쟁점건물 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원○○의 명함을 제출하였으나, 1)등기부등본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원○○는 2002.12.7.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 시점인 2002.7.22. 청구외법인의 임원이 아니었고, 원○○ 및 원○○가 고용한 현장소장 유○○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아울러, 등기부등본 ․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9.27. 대표이사를 정○○에서 김○○으로, 소재지를 ○○도 ○○시 ○동 ○○-○○에서 ○○도 ○○시 ○○동 ○○○-○로 변경하고, 2002.10.18. 위 사항을 반영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및 원○○의 명함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소재지가 변경된 이후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당초 계약시 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원○○가 법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다른현장의 자금으로 쓰여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 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될 때까지는 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응한 것이라며 아래표와 같은 공사대급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총공사대금 484,000천원 중 현장소장인 유○○에게 318,000천원, 원○○에게 50,000천원, 철골업자 김○○에게 39,500천원, 청구외법인에게 76,45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쟁점건물 공사대금 지급내역 〉 (단위: 천원) 일자 수취인 금액 지불방법 일자 수취인 금액 지불방법 02.7.22. 유○○ 10,000 계좌이체 02.10.10. 유○○ 25,000 계좌이체 02.7.29. 김○○ 39,550 02.10.14 24,000 02.8.9 유○○ 12,000 02.10.22. 30,000 02.8.15. 25,000 02.10.25. 15,000 02.8.21. 55,000 02.10.28. 15,000 02.9.2. 10,700 현금 02.11.12 원○○ 50,000 02.9.10. 25,000 계좌이체 02.12.23 청구외 법인 50,000 02.9.18. 20,000 02.12.24 24,450 02.1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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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