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678 선고일 2006.12.27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매입처 원장, 거래명세서에 의해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1.부터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거래처인 임○○(○○도 ○○시 ○○면 ○○리 ○○○번지, ○○기계 대표)이 2003년도에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으로부터 2001년 제1기에 공급가액 12,226,088원, 2001년 제2기에 6,130,854원, 합계 18,356,94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철판 등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6.4.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2,512,450원, 2001년 제2기분 1,203,48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7.1. 사업을 개시한 자로 2001년 제1기에는 임○○에게 철판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한 금융거래 등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조사도 없이 임○○이 사후에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 거래내역과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국세기본법에서 고지 처분을 하는 경우 고지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도 없이 바로 납세고지서를 고지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임○○이 비치하고 있는 매입처원장, 거래명세서 등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철판 등을 구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임○○도 이를 확인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2001년 제1기분에 대한 고지처분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06.7.25.이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매입처원장 및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⑤ (생략)

○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 ⑫ (생략)

(3) 국세기본법(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1조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법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4) 국세기본법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49호로 개정된 후의 것)

○ 제63조의 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2. 제6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③ ~④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7.1. 사업을 개시하여 2001년 제1기에는 임○○에게 철판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6년 6월 임○○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2001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8,356,942원에 해당하는 철판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2003년도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철판 등을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것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여러 곳으로부터 철판 등을 매입하여 ○○철강과 유사한 거래처의 이름을 착오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거래처의 인적사항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금액 매출누락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도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임○○은 2001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철판등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임○○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장부(매입처원장)에 2000.12.19.부터 2001.8.31.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철판 등을 매입한 거래내역이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2001.8.2.부터 2001.12.27.까지의 거래명세서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앵글,파이프 등을 거래한 당일 거래금액,누계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일부는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과제척기간(5년) 만료일이 2006.7.25.이며, 2006.4.1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는 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임○○에게 쟁점금액의 철판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매입처원장 및 거래명세서에 청구인으로부터 철판 등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임○○도 이를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부터 철판 등을 임○○에게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2006.7.25.로 처분청이 2006.4.10. 고지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게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대한 세금일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