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신고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되고,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양도소득세신고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되고,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 답 408㎡, 같은 곳 ○○○-○○ 답 744㎡(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2006.2.23. 양도하고, 2006.4.26.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0,000천원, 취득가액 50,000천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신고시인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신고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 22,900천원으로 결정하여 2006.6.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56,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양도 50,000천원, 취득 50,000천원)에 의하여 예정신고(과세미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금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22,900천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계약서(2004.7.22)에는 유○○ 외 1인이 전 소유자 이○○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240,000천원에 취득계약하면서 소유권이전서류는 쟁점부동산은 ○○에 있는 매수인(청구인)에게, 쟁점외부동산은 ○○에 있는 매수인(유○○)에게 각각 교부하도록 특약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2006.2.21)에는 청구인이 최○○에게 쟁점부동산을 5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취득대금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2004.8.30)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0,000천원으로 하고,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하며, 청구인이 유○○의 허락 없이 임의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 청구인은 유○○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매대금 영수증(50,000천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자는 사업상 알고 지낸 유○○이고, 취득당시 농지이기 때문에 ○○시에 거주하는 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였다가 6개월 후에 다시 이전해 가겠다고 부탁을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의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 유○○의 확인서 및 계좌거래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토지 및 건물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2004.9.13. 이○○로부터 취득등기 하였다가 2006.2.28. 최○○에게 소유권이전 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인 ○○도 ○○시 ○○읍 ○○리 ○○○-○ 목장용지 1,400㎡ 및 건물 491.54㎡, 같은 곳 ○○○-○○ 대지 640㎡ 및 주택 110.22㎡는 유○○가 2004.9.13. 이○○로부터 취득등기 하였다가 2006.2.28. 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다. (나) 유○○의 사실확인서(2006.10.30)에는 쟁점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소재한 농지이기 때문에 외지인 유○○는 자신의 명의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 하였고, 6개월 후 이전하기로 약속한 후 50,000천원의 차용증을 받았으며, 취득대금 240,000천원은 자신의 현금 및 예금으로 지급하고 매도대금 250,000천원도 자신이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유○○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 거래내역확인서에는 유○○가 2004.7.23. 이○○에게 14,000천원을 송금하고 있고, 유○○ 명의의 ○○계좌(○○○○○○-○○-○○○○○○) 사본에는 2004.7.30. 116,000천원, 2004.9.1. 80,000천원을 이○○에게 대체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유○○는 2006.4.30.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 190,000천원, 양도가액 20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음이 양도소득세신고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고, 명의신탁자라 주장하는 유○○는 쟁점외부동산만을 자신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취득계약서를 보더라도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유○○ 외1인이 공동계약하면서 소유권이전은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유○○는 쟁점외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특약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의 사실확인서는 이 건 처분 후에 작성되었고, 확인서 자체가 당사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자가 유○○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유○○ 명의의 계좌자료나 차용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