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665 선고일 2006.12.20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105일만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각하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〇〇우편집중국의 국내등기우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 김〇〇이 청구인에게 발송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58,669,730원, 2003년 2기분 153,447,070원, 2004년 1기분 67,595,440원, 2004년 2기분 33,015,530원, 2005년 1기분 6,792,970원, 합계 319,520,74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6.6.21.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6.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105일만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