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임의작성 가능한 사실 확인서와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설계서만 제시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임의작성 가능한 사실 확인서와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설계서만 제시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 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 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 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세무서장의 박○○○에 대한 조사서에는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금액을 소명받아 본 결과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 고, 박○○○은 2001년 제1기 ~ 2004년 제1기 중에 757,604천원의 허위 매출세 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명의사업자 박○○○과 실행위자 추○○○은 고발조치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상자료로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는 ‘○○○세무서장의 박○○○에 대한 조사 시 쟁점금액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를 하였다가 취하하였으며,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의 실지 운영자 추○○○과 및 추○○○의 친구 김○○○가 작성한 사 실확인서에는 ‘김○○○의 소개로 추○○○과 청구인이 거래를 하게 되었고, 쟁점 금액은 ○○○주식회사에 공급할 중장비 프리크리너 금형제작 39벌과 프레스 가공부 품을 추○○○으로부터 납품받은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의 설계서에는 ‘수입제품의 가격인상 요구에 대응하여 프리크리 너 국산화로 원가 절감’이라는 내용이 있고, 청구인의 설계서에는 ○○○주식회사가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설계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제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위 사실확인서와 설계서 외 에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쟁점금액의 거래는 ○○○세무서장의 조사시 실지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청구인은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와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설계서만 제시하 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