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659 선고일 2007.03.22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임의작성 가능한 사실 확인서와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설계서만 제시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년 ~ 2004년도 중에 박○○○으로부터 공급가액 132,08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의 거 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8.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 합소득세 7,626,0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92,680원, 2004년 귀속 종합 소득세 6,549,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박○○○으로부터 금형제작 39벌과 프레스 가공부품을 납품받고 쟁점금액 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금액의 거래는 거래사실확인서, 설계서에 의 하여 실지거래가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대 한 증빙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 설계서만 제시하고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박○○○에 대한 ○○○세무서장의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박○○○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명의상 대표자 박○○○과 실행 위자 추○○○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 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 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 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 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세무서장의 박○○○에 대한 조사서에는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금액을 소명받아 본 결과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 고, 박○○○은 2001년 제1기 ~ 2004년 제1기 중에 757,604천원의 허위 매출세 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명의사업자 박○○○과 실행위자 추○○○은 고발조치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상자료로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는 ‘○○○세무서장의 박○○○에 대한 조사 시 쟁점금액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를 하였다가 취하하였으며,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의 실지 운영자 추○○○과 및 추○○○의 친구 김○○○가 작성한 사 실확인서에는 ‘김○○○의 소개로 추○○○과 청구인이 거래를 하게 되었고, 쟁점 금액은 ○○○주식회사에 공급할 중장비 프리크리너 금형제작 39벌과 프레스 가공부 품을 추○○○으로부터 납품받은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의 설계서에는 ‘수입제품의 가격인상 요구에 대응하여 프리크리 너 국산화로 원가 절감’이라는 내용이 있고, 청구인의 설계서에는 ○○○주식회사가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설계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제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위 사실확인서와 설계서 외 에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쟁점금액의 거래는 ○○○세무서장의 조사시 실지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청구인은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와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설계서만 제시하 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