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업무를 대행하면서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한 사실을 지입차주가 알지 못하였어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지입차주에게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업무를 대행하면서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한 사실을 지입차주가 알지 못하였어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지입차주에게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박〇〇외 29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지입회사인 (주)〇〇의 지입차로서 (주)〇〇에게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하면서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증빙없이 부당하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2006.9.13 청구인들에게 2002년 1기분 ~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총 159,341,400원(청구인별 고지내역 별첨)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〇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들은 지입회사인 (주)〇〇의 지입차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주)〇〇는 지입차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2년도부터 지입차주의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제출분에 의한 부당한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종전과세기간 대비 15%~18% 정도의 세금만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지입회사인 (주)〇〇와 지입차주인 청구인들간에 체결한 운용계약서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주)〇〇가 정기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화주의 배송을 담당하면서 (주)〇〇에 배송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운송료는 화주가 (주)〇〇에 지급한 금액에서 관리비,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월 단위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부당한 매입세액공제의 책임이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업무를 대행한 지입회사인 (주)〇〇에게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입회사인 (주)〇〇가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업무를 대행하면서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한 사실에 대하여 비록 청구인들이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1783, 2006.8.1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