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3653 선고일 2007.03.28

매출액의 일부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98.5.1. 개업하여 󰡐○○나이트󰡑라는 상호(이하󰡒쟁점업소󰡓라 한다)로 유흥주점을 영위한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제외한 금액에 대해 소명기한까지 소명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동 기간중 봉사료 3,028,5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3.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65,334,070원, 2002년 2기 110,965,280원, 2003년 1기 66,912,980원, 2003년 2기 59,156,380원, 2004년 1기 48,283,240원, 2004년 2기 50,619,890원 및 특별소비세 2002년도분 95,954,250원, 2003년도분 140,743,470원, 2004년도분 203,093,3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업소의 웨이터들은 유흥접객원의 역할 중 접대부나 댄서등의 역할은 하지 않으나, 필수적으로 웨이터들이 접대부 및 댄서등과 같이 춤으로 유흥을 돋구도록 주선하는 행위 및 유흥분위기를 조성하는 유흥접객원으로서의 행위를 하고 있고, 종업원으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자유직업사업자이며 각자 봉사한 좌석의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주대매출액과 구분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업소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봉사료가 개인 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자유직업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율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자유직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쟁점업소의 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율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업소의 종사자에 대한 문답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봉사료라 하여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⑧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 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바, 청구인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업소의 2002.1.1.∼ 2004.12.31. 과세기간에 웨이터 봉사료로 변칙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에 누락된 쟁점봉사료 3,028백만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진술한 문답서(2005.11.23.)에 의하면, ○○나이트의 웨이터 채용시 보증금으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웨이터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현금 및 신용카드 주대 수입금액(매출액)의 20%를 현금 지급하였고, 주대 외상매출분은 웨이터가 책임을 지고 미회수시 결손처리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쟁점업소의 경리담당 장○○의 문답서(2005.11.10.)에 의하면, 웨이터가 작성한 손님별 매출전표를 받아 일일조판기록지(웨이터별로 일별 매출액 관리)를 작성하여 영업종료후 매일 결산하여 매출전표상의 주대 매출액 중 20%를 웨이터에게 봉사료로 현금 지급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보고하며, 당시 웨이터는 대략 35명 정도인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관련법령에서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개인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율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호텔의 경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종업원이 업주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율을 분배한 것으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출실적의 일정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봉사료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 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법령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쟁잼금액은 쟁점업소 매출액의 일부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관련규정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장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